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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과 2찍이들만 모르는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한 법률.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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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밤페이 210.♡.70.162
작성일 2024.07.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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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

ㅋㅋㅋ

그리고 어제 3시 45분에 이미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습니다..

고로.

지금 농성중인 국힘당 애들은 전부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경위 출동시켜야죠.. 뭐하는건지 답답하네요 우원식이..


댓글 3 / 1 페이지

gongdori33님의 댓글

작성자 gongdori33 (210.♡.43.152)
작성일 07.04 16:41
아 그래서 24시간이면 끝이라는 얘기였군요. 역시 수가 많으니 좋습니다^^

밤페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밤페이 (210.♡.70.162)
작성일 07.04 16:43
@gongdori33님에게 답글 네... 2/3 이 아니라 이 건에서는 3/5 입니다..

singlemolt님의 댓글

작성자 singlemolt (49.♡.30.130)
작성일 07.04 16:41
깔끔하게 해당 법률문항 읽어주고 표결 들어가고 방해하는 놈들 싹 채증해서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하면 되는걸 주저리 주저리 말이 많아요 원식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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