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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검사가 탄핵 대상 이면서 헌법 제 65조에 없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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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2024.07.0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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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검사가 탄핵 대상 이면서 헌법 제 65조에 없는 이유는 검사는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이죠.


헌법 제 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 제 65조 에 나와있는 탄핵 대상을 보면 헌법기관 으로 나와 있는데,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으로 지정하면서

법률로서 탄핵 대상을 지정 할수 있게 되어 있죠.

검사는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속해 있습니다.

검찰의 검사는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에 의해서 탄핵 대상 이라고 지정 되어 있죠.

댓글 5 / 1 페이지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부산혁신당 (172.♡.95.0)
작성일 07.04 22:24
법학과에서 헌법 배울 때 다 배우고 사법고시에서도 헌법 과목이 있는데 모른체 하고 허위사실로 국민 상대로 선동하는 것들과 그걸 받아적어 뿌리는 것들, 풍선에 매달아 모조리 북쪽으로 날려버리고 싶네요.

밤페이님의 댓글

작성자 밤페이 (118.♡.205.116)
작성일 07.04 22:26
본인들이 사법부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나본데요..
법무부 산하 일개 지청일뿐이죠..
기소청으로 바뀔겁니다.. 머지않은 미래에요

배고픈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배고픈데 (61.♡.161.204)
작성일 07.04 23:04
@밤페이님에게 답글 그래서 고검 대검 만들었다고 하죠. 사법부급으로 올려치려고.

Gesseri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Gesserit (219.♡.191.66)
작성일 07.04 23:36
@배고픈데님에게 답글 고검, 대검의 존재 이유가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죠. 지방법원 1심에서 검사가 패소하거나 해서 항소하면 사건이 고등법원 법정으로 올라가는데, 이걸 왜 그동안 공판을 맡아왔던 (사건을 가장 잘 아는) 검사가 그대로 맡지 않고 고등검찰청에서 인계 받아서 맡는지, 고검에서 항소하면 대검 가는데 이걸 또 다시 토스하는 건 뭔가 싶고요. 물론, 초반에 공판을 맡았던 검사가 계속 맡기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럼 고검이나 대검에서는 대체 하는 일이 뭐냐 하는 거죠. 그 거대한 건물에서 다들 뭘 하고 있는 것인지... 명분이야 고등법원, 대법원과 격을 맞춘다지만, 사실은 그냥 높고 높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고검장 같은 인간들이 전화질이나 하면서 전관비리 시스템에 일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폐해입니다. 고검, 대검 모두 철거해도 전혀 지장 없다고 봅니다.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작성자 사자바람연꽃 (221.♡.34.113)
작성일 07.04 22:29
저 힘을 빨리 좀 빼야 할텐데 말이죠.
너무 고여서 썩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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