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개헌때 탄핵에 대한 부분도 고쳐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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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alchemy 27.♡.242.71
작성일 2024.07.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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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탄핵 절차를 보면서 이건 좀 아닌데?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쳐야 확정된다는 부분입니다.

대통령 같은 경우야 워낙 중요한 자리니

국회 의결과-헌재 판결 모두 필요한 것이 당연한 것 같고

장관의 경우도 헌재를 거치는게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검사 나부랭이 탄핵하는데 헌재의 심판까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서요

대통령과 장관 정도라면 모를까 그보다 아래 공무원들에 대해선

헌재 없이 국회 의결만으로도 탄핵이 확정되야 맞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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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1 페이지

Jedi님의 댓글

작성자 Jedi (210.♡.12.175)
작성일 07.05 09:51
특별검사 제도가 있듯이 특별판사제도를 통해
국회가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통과시키고 가처분 신청이나 불복에 대해서는 국회내 특별판사제도로 운용해야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리가 타당해집니다.

하이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이1 (175.♡.32.224)
작성일 07.05 10:00
3권 분립의 견제 역할로 해당 부분이 있는거 같은데 이게 성립될려면 애초에 대법관들도 국민선출직으로 바꿔야죠...
대법관 국민선출 안할거면 말씀하신대로 국회의 특별검사 발의에 의한 처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처분은 국회 내에서 끝내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라움큐빅님의 댓글

작성자 라움큐빅 (218.♡.164.150)
작성일 07.05 11:43
아직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은, 이론만 정립되어 있고 현실은 미흡한 편인데, 그게 선출에 의한 판사 임명제 입니다.
위에 말씀하신 분들처럼, 판사들도 국민들의 선출에 의해 임명되어야, 지금처럼 부정이나 독단적인 처리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믿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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