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거는데 가만 있나"…일선 검사들 "탄핵=직권남용죄" 강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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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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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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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sing님의 댓글
이야 지들 건드렸다고 발작하네. 동탄 경찰이 죄가 없으면 가만히 기다리던데 니들은 왜 그러니 ㅋㅋㅋ
왁스천사님의 댓글
애먼사람 맨날 압색영장 청구하고 구속영장 청구하는게 직권남용 아닐까요?
뭔 탄핵 200번 정도 당한거마냥 억울한척 하네요
뭔 탄핵 200번 정도 당한거마냥 억울한척 하네요
BLUEnLIVE님의 댓글
행정부 공무원 놈들이 입법부 업무를 재단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위배죠.
그냥 반 헌법적 존재들입니다. 그걸 원래는 빨간맛이라 불러야 하는데 참....
그냥 반 헌법적 존재들입니다. 그걸 원래는 빨간맛이라 불러야 하는데 참....
HENE님의 댓글
거의 쿠데타 모의인데요. 하나회 처리 급으로 신속하게 정리해야겠습니다. 3년은 너무 길고, 내년 초쯤에는 했음 좋겠네요. ㅠㅠ
webzero님의 댓글
헌법에는 국회가 탄핵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검찰청법 제 37조에는 탄핵 을 언급 되어 있습니다.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 한다고 본다구요?
국회가 헌법 과 법률에 적혀 있는 것을 국회가 한다고 직권남용 이라고 하면
검찰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있는 겁니다.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 한다고 본다구요?
국회가 헌법 과 법률에 적혀 있는 것을 국회가 한다고 직권남용 이라고 하면
검찰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있는 겁니다.
PearlCadillac님의 댓글
고작 시험한번잘봐서 젊어서부터 영감소리듣는것들이
국민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선출하고
위임한 권력이 제대로 일하는데 그걸 기소한다구요 ㅋㅋㅋ
니들이 권력남용이죠 웃기지마세요들
국민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선출하고
위임한 권력이 제대로 일하는데 그걸 기소한다구요 ㅋㅋㅋ
니들이 권력남용이죠 웃기지마세요들
webzero님의 댓글
헌법 과 법률에 있는 국회의 탄핵 소추 권한을 검찰이 그 내용을 보고 범죄 인지 아닌지 판단 해서
본인들이 범죄라고 생각 하면 그걸 재판에 넘기겠다 이거 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검찰이 헌법 상의 권한도 본인들이 판단 하겠다는 거네요? 그 내용이 어떤법에 검찰이 그걸 할수 있다고 되어 있나요? 그게 가능 하다는 적어 놓은 법률이 없어요.
본인들이 범죄라고 생각 하면 그걸 재판에 넘기겠다 이거 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검찰이 헌법 상의 권한도 본인들이 판단 하겠다는 거네요? 그 내용이 어떤법에 검찰이 그걸 할수 있다고 되어 있나요? 그게 가능 하다는 적어 놓은 법률이 없어요.
댓글쓸려고가입함님의 댓글
일개 공무원주제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머리위에 있는줄 아는 자아비대증에 걸린 나쁜 놈들일뿐.
네모선장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