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거는데 가만 있나"일선 검사들 "탄핵=직권남용죄" 강경론 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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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2024.07.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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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탄핵소추 시도를 직권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 많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 규정에 따라 해당 검사들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는 △직권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권한을 남용해 △검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기에, 직권남용 구성 요건에 딱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https://news.nate.com/view/20240706n01316


검찰 의 주장에 따르면…


만약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소추 하면 대통령이 탄핵 소추는 국회의 직권남용이니 검찰에 고소, 검찰이 국회를 직권남용으로 수사 나 기소 및 탄핵을 국회가 해도 되는 것인지를 판단 하게 됩니다.

 △직권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권한을 남용해 △대통령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기에, 직권남용 구성 요건에 딱 들어맞는다는 논리?


만약 국회가 국무총리를 탄핵 소추 하면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는 국회의 직권남용이니 검찰에 고소, 검찰이 국회를 직권남용으로 수사 나 기소 및 탄핵을 국회가 해도 되는 것인지를 판단 하게 됩니다.

 △직권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권한을 남용해 △국무총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기에, 직권남용 구성 요건에 딱 들어맞는다는  논리?



-이하동문-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이상 개인 생각 이고 추정 입니다.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의견이 맞습니다.


결론, 검찰이 허락 해야만 국회의 탄핵 소추를 할수 있다는 논리가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과 법률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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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1 페이지

텅빈대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텅빈대나무 (61.♡.219.151)
작성일 07.06 17:46
법 기술자들이니
지들 유리한 법들만 가져다
마구쓰는 것들이죠.

luqu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u (110.♡.27.17)
작성일 07.06 19:55
이럴수록 검찰 조직을 없애야한다는 명분만 주는 거죠. 행정부 어느 조직이 저렇게 반발합니까
/Vollago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07.06 20:08
@luqu님에게 답글 개인적 생각은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에 따라
모든 권력은 법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적 감시 와 견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감정노동자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감정노동자 (116.♡.18.168)
작성일 07.07 00:50
국회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기소권을 앞세워 방해하는 똥검들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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