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거는데 가만 있나"일선 검사들 "탄핵=직권남용죄" 강경론 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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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탄핵소추 시도를 직권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 많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 규정에 따라 해당 검사들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는 △직권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권한을 남용해 △검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기에, 직권남용 구성 요건에 딱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https://news.nate.com/view/20240706n01316
검찰 의 주장에 따르면…
만약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소추 하면 대통령이 탄핵 소추는 국회의 직권남용이니 검찰에 고소, 검찰이 국회를 직권남용으로 수사 나 기소 및 탄핵을 국회가 해도 되는 것인지를 판단 하게 됩니다.
△직권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권한을 남용해 △대통령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기에, 직권남용 구성 요건에 딱 들어맞는다는 논리?
만약 국회가 국무총리를 탄핵 소추 하면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는 국회의 직권남용이니 검찰에 고소, 검찰이 국회를 직권남용으로 수사 나 기소 및 탄핵을 국회가 해도 되는 것인지를 판단 하게 됩니다.
△직권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권한을 남용해 △국무총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기에, 직권남용 구성 요건에 딱 들어맞는다는 논리?
-이하동문-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이상 개인 생각 이고 추정 입니다.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의견이 맞습니다.
결론, 검찰이 허락 해야만 국회의 탄핵 소추를 할수 있다는 논리가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과 법률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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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qu님의 댓글
/Vollago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모든 권력은 법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적 감시 와 견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텅빈대나무님의 댓글
지들 유리한 법들만 가져다
마구쓰는 것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