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권하고 반대표가 같은 효과를 가지는거 이거문제 있어보입니다.
뱃살마왕

Lv.1 뱃살마왕 (119.♡.147.49)

2024년 7월 6일 PM 06:43 · 수정됨(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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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국회법 개정해서 

기권표는 모수에서 제외하던가 하는 차별점을 둬야하지않을까요?

언제까지 비겁한 인간들의 면피수단으로 이용되게할건지

울화통 터지네요.


곽씨는 당론에 반기들었으니 원내 부대표 사퇴하시고

당에서는 징계 절차 밝아야죠

댓글 (3)

  • 마카로니

    마카로니 Lv.1

    24.07.06 · 60.♡.222.169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면이고 아니면아닌거지 기권이 뭔거니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 gksrjfdma

    gksrjfdma Lv.1

    24.07.06 · 58.♡.220.53

    자신에게 대한 핑계죠
    난 최소한 반대는 안 했어
  • humanitas

    humanitas Lv.1

    24.07.06 · 78.♡.45.236

    곽 의원이 원내 부대표로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에 대해 합당한 징계를 하면 됩니다.

    이 문제가 기권이 표결이라는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반대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모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등으로 나아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한계는 있겠지만, 기권이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된 것도, 최대한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마련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국회가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 회의 같은 것을 한 번 상정해 보시면... 회의 대표자들이 제시한 자료로 판단이 안되는데, 대표자들은 자신들이 제시한 방안의 하나로 밀어 붙이려고 한다거나, 그 결정을 위해 분위기를 일방적으로 밀어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결정으로 분쟁이 붙을 때도 있습니다. 이 때 기권은 유효한 의사 표현의 한 방법이 됩니다.

    국회에는 정치결사체인 당 소속 의원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국힘에서의 소극적 반란표 등을 끌어낼 경우 등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기권)을 원천적으로 막는 의사 결정 원칙의 변경이 과연 타당할까요?

    당론과 배치된 의원 개인의 표결이 당심과 배치된다면, 당심(당원의 의사)에 의해 징계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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