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사고 유족에게 80만원 청구서..."시신운구, 현장수습비"
오
오일팡행주 (121.♡.233.55)
2024년 7월 7일 AM 11:58 · 수정됨(07. 08. 20:32)
조회 5,532 공감 0
쟤들이 볼때는
국민들은 사람이 아닌거같습니다..
국민들이 볼때는
"국짐은 사람이 아니다"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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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귤알갱이
24.07.07 · 180.♡.178.137
와...진짜 사탄이 따로 없네요.. -
Llache
24.07.07 · 218.♡.103.95
윗대가리가 전부 사이코패스들이라 지금 이 나라의 시스템이 개판이 난거죠. - L
lioncats
24.07.07 · 122.♡.172.80
미쳤네요 -
누누리꾼
24.07.07 · 58.♡.51.150
원래 저 행위들이 유료서비스였나요?? -
술술향에취해
24.07.07 · 1.♡.1.38
이것은 일처리는 맞는 것입니다.
기사 제목을 저렇게 해놓으면 국가에서 청구한 것 처럼 보이는데...
현장에서 사망하신 망자에 대한 이송은 119가 안 하는게 맞아요
응급 환자 이송이 119 본연 임무입니다.
결국 사설 민간업체가 해야 하고 청구는 들어오는 것도 맞습니다..
글구 사설업체가 비용 청구하며 안내하길 차후 보험사에 청구하시라고
안내까지 했습니다.
기자가 그냥 클릭수 유도하게 자극적으로 작성했어요 -
Wwera
→ 술향에취해 작성자
24.07.07 · 14.♡.182.92
이런 과정들이 있는줄은 몰랐습니다..ㅠㅠ
근데 저건 좀 잘못된거같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고 하는것은 저러한것을 국가에서 진행해주고 이렇게 하는것에 대해 미리 지불을 한것같은데..
현실이 저렇다면 바꾸야 될것같습니다 -
술술향에취해
→ wera
24.07.07 · 1.♡.1.38
다수사상자 발생재난 119구급대응표준매뉴얼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당일도 119 구급차들은 응급 우선으로 했고
사설 구급차는 불러서 대기시켰다가 고인분들 이송했어요
그래서 그날 고인 되신분들이 절차 따르다가
사고 2시간 지나서 영안실로 이송이 되었어요
아마 의사 사망선고,경찰 지문채취 등등이겠지요 -
앙앙앙이
→ 술향에취해
24.07.07 · 124.♡.6.11
메뉴얼대로 잘 하셨네요. 메뉴얼 안 지키면 폭탄 민원에 유치장 갈 수도ㅜ있어요.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야죠. 우리 사회가 그래요. 고소고바루무서워서 절차대로 해야하는. -
페페디온
→ 술향에취해
24.07.08 · 210.♡.98.2
그럼 심정지 환자도 심폐소생 하며 이송이 아니라, 아에 이송 안하는게 원칙인가요? -
무무지개발자
24.07.07 · 125.♡.213.35
병원에서 의사의 사망진단 전까지의 단계는 112/119가 연계해서 책임을 져야
할거 같은데요.
피해자를 테러하고 그래도 알 방법이 없잖아요.
공적 영역에서 처리해야지, 사적 영역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민간 업자를 쓴다한들 공적 감독안에서 행해야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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