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자동차 유리 빛투과율.jpg
외선이

Lv.1 외선이 (211.♡.89.158)

2024년 7월 7일 PM 01:10 · 수정됨(16:12)

조회 1,866 공감 0

자동차의 기본 앞유리가 70%의 투과율을 가진 승용차들이 대부분이니 앞유리는 틴팅 하는것 만으로도 법적으로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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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몽키참취

    몽키참취 Lv.1

    24.07.07 · 1.♡.203.13

    천공이 영상올리면 전국민 삥뜯기 가능하겠네요
  • masquerade

    masquerade Lv.1 → 몽키참취

    24.07.07 · 121.♡.168.68

    아..올려주면 좋겠습니다.
  • 칸느

    칸느 Lv.1 → 몽키참취

    24.07.07 · 211.♡.250.206

    저주는 하지 말아주세요 ㅠ
  • masquerade

    masquerade Lv.1

    24.07.07 · 121.♡.168.68

    "투과율 낮아도 좋은 필름 쓰면.......밝아요....."

    라는 말도 많이들 하더라구요....

    이쪽도 종교가 된 듯요
  • 커스텀키보드

    커스텀키보드 Lv.1 → masquerade

    24.07.07 · 223.♡.36.146

    투과율이라는 단어 뜻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졌나 보군요 ㅎㄷㄷㄷ
    전 중고차를 샀는데 틴팅이 너무 짙어서 벗기고 싶은데, 이것도 돈이라 일단 보류 중입니다 ㅜ.ㅜ
    아무리 봐도 전면 30, 측후면 15인 것 같아요
  • rapanui

    rapanui Lv.1

    24.07.07 · 112.♡.220.196

    해외는 보통 차 안이 훤히 보이긴 하더라구요.
    우리나라는 좀 많이 과도하게 하는거 같긴 합니다 ㄷ
  • DRJang

    DRJang Lv.1

    24.07.07 · 125.♡.5.214

    운전자 얼굴 식별 못하면 수치 측정해보면 거의 100% 단속 대상이죠.
    저런식으로 단속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잡을 수 있죠.
  • masquerade

    masquerade Lv.1 → DRJang

    24.07.07 · 121.♡.168.68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저걸 체크 안할 뿐 이라...

    사문화되었을 뿐.....규정은 남아있습니다.
  • DRJang

    DRJang Lv.1 → masquerade

    24.07.07 · 125.♡.5.214

    규정 있는 것은 아는데 그 앞에 얼굴 식별과 같이 상시 단속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 넣으면 상시 단속으로도 잡기 수월해집니다.
    지금 정부 쪽 기관이 검사 실효성에 문제를 삼는게 검사 당시만 썬팅지 제거하면 실효성이 없다이기에 저렇게 상시 단속 근거를 만들면 깔끔해지는거죠.
  • kissing

    kissing Lv.1

    24.07.07 · 123.♡.55.39

    썬팅 약해지면 서로 얼굴이 보이니 지금보다는 서로ㅜ운전 조심할겁니다. 얼굴 보이는데도 시비터는 인간은 짜피 뭘해도 시비털 인간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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