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자동차 유리 빛투과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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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외선이 211.♡.89.158
작성일 2024.07.07 13:10
1,77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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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기본 앞유리가 70%의 투과율을 가진 승용차들이 대부분이니 앞유리는 틴팅 하는것 만으로도 법적으로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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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1 페이지

몽키참취님의 댓글

작성자 몽키참취 (1.♡.203.13)
작성일 07.07 13:13
천공이 영상올리면 전국민 삥뜯기 가능하겠네요

masquerad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07.07 13:25
@몽키참취님에게 답글 아..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칸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칸느 (211.♡.250.206)
작성일 07.07 13:40
@몽키참취님에게 답글 저주는 하지 말아주세요 ㅠ

masquerade님의 댓글

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07.07 13:26
"투과율 낮아도 좋은 필름 쓰면.......밝아요....."

라는 말도 많이들 하더라구요....

이쪽도 종교가 된 듯요

커스텀키보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커스텀키보드 (223.♡.36.146)
작성일 07.07 16:12
@masquerade님에게 답글 투과율이라는 단어 뜻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졌나 보군요 ㅎㄷㄷㄷ
전 중고차를 샀는데 틴팅이 너무 짙어서 벗기고 싶은데, 이것도 돈이라 일단 보류 중입니다 ㅜ.ㅜ
아무리 봐도 전면 30, 측후면 15인 것 같아요

rapanui님의 댓글

작성자 rapanui (112.♡.220.196)
작성일 07.07 13:27
해외는 보통 차 안이 훤히 보이긴 하더라구요.
우리나라는 좀 많이 과도하게 하는거 같긴 합니다 ㄷ

DRJang님의 댓글

작성자 DRJang (125.♡.5.214)
작성일 07.07 13:28
운전자 얼굴 식별 못하면 수치 측정해보면 거의 100% 단속 대상이죠.
저런식으로 단속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잡을 수 있죠.

masquerad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07.07 13:34
@DRJang님에게 답글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저걸 체크 안할 뿐 이라...

사문화되었을 뿐.....규정은 남아있습니다.

DRJa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RJang (125.♡.5.214)
작성일 07.07 13:39
@masquerade님에게 답글 규정 있는 것은 아는데 그 앞에 얼굴 식별과 같이 상시 단속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 넣으면 상시 단속으로도 잡기 수월해집니다.
지금 정부 쪽 기관이 검사 실효성에 문제를 삼는게 검사 당시만 썬팅지 제거하면 실효성이 없다이기에 저렇게 상시 단속 근거를 만들면 깔끔해지는거죠.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123.♡.55.39)
작성일 07.07 13:30
썬팅 약해지면 서로 얼굴이 보이니 지금보다는 서로ㅜ운전 조심할겁니다. 얼굴 보이는데도 시비터는 인간은 짜피 뭘해도 시비털 인간이거든요.

쿠쿠쿠쿠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쿠쿠쿠쿠 (103.♡.140.132)
작성일 07.07 13:46
이걸 관리(압박) 할 수 있는 사람들 조차, 투명하길 원하지 않아서이죠...
(나쁜짓 더 많이 하다보니....)

쿠쿠쿠쿠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쿠쿠쿠쿠 (103.♡.140.132)
작성일 07.07 13:47
운전 하다가 앞차가 썬팅안한차이면 운전하기 너무 편하더라고,
앞앞 차량상황이 잘 보여서, 미리 대응하게 되고...

큐브님의 댓글

작성자 큐브 (221.♡.219.121)
작성일 07.07 14:49
그렇군요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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