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상담하러 갈때도 조심해야 되는군요.

Lv.1 바로미터gg (5.♡.92.48)

2024년 7월 7일 PM 06:56 · 수정됨(21:50)

조회 1,208 공감 0

이번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친척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취득세 중과여부가 궁금하여 동네 나름 크게 사무실을 운영하는 

세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중과 대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해 보였습니다..


그 세무사에 따르면 이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라 자신이 구청 세무과와 잘 협의하여 중과가

없게 할테니 몇 백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과세는 몇 천만원 수준이라 좀 혹하기도 했지만, 차라리 구청 세무과에 한번 알아보고

하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물론 기본 상담료는 지급했구요.


다음날 세무과에 방문하니 정말 황당하더군요. 단 5분만에 세무과 직원이 늘상 있는 일인양 상황을

정리해줬습니다. 결론은 중과 대상 아님으로…

저 세무사는 알고도 사기를 친 것인지,,,아니면 소득세만 하다보니 부동산 관련 세법은 모르는 것인지..

양심이 없거나, 실력이 없거나인데..

몰라서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인데, 전문가들한테도 속지않기 위해 다른 곳에서 정보 수집을 하고 가야

되는게 좀 씁쓸했습니다. 덕분에 누구도 쉽게 믿어서는 안된다는 교훈도 얻었네요.ㅠㅠ 

아..그리고 세금관련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숨길 것이 없다면 관청에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하고 유용하다는 것도 알았네요.



댓글 (11)

  • 저를드실건가요 Lv.1

    24.07.07 · 1.♡.197.66

    양심이 없는겁니다 소위 잘 모르는 사람 등처먹는거죠
  • 디오96

    디오96 Lv.1

    24.07.07 · 118.♡.238.105

    처리해주면 돈받는데 그냥 세무소가시면 되요 할사람이 있을까요?
  • 다마스커

    다마스커 Lv.1

    24.07.07 · 211.♡.63.99

    저 종합소득세 신고 상담하러갔더니 5-60만원정도 내야된다길래
    제가 직접 비용제하고 신고했더니 40만원 환급받은적 있네요
  • 떡갈나무 Lv.1

    24.07.07 · 221.♡.178.106

    부동산 세금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세무사들도 모르는 사람들 꽤 되더군요.
    최신 법령은 세무서에 문의 하는게 가장 빠른거 같습니다.
  • 마이클스캇 Lv.1

    24.07.07 · 222.♡.190.225

    까딱하면 당하겠네요
  • 곰텡 Lv.1

    24.07.07 · 58.♡.245.179

    원래 모르면 당하게 체계를 만들어 둔게 세금입니다..
  • 아름다워용

    아름다워용 Lv.1

    24.07.07 · 121.♡.97.150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사와서 처음 간 카센터에서 30만원 견적을 냈는데

    두번째 간 카센터는 별거 아닌듯 공짜로 툭툭하더니 고장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두번째 카센터가 지금 수십년 단골입니다 ㅎ
  • 질풍가든

    질풍가든 Lv.1

    24.07.07 · 211.♡.67.160

    그래서 무슨일이든 최소 두 군데는 알아보고
    결정하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 비읍

    비읍 Lv.1

    24.07.07 · 116.♡.148.36

    의사,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양심이 없는 사람들인거죠. 변호사도 바로 각하될 사안도 소송진행해줍니다.
  • 이카린 Lv.1

    24.07.07 · 175.♡.21.14

    전문가는 그 전문지식을 갖고 전문적으로 속일 수 있죠. 의료쪽 법쪽이 특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몇 가지 사례가 있었어서, 내가 조금 공부하면 직접 할수는 있겠다 싶을 때는 시간을 들이더라도 공부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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