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방통위원장을 임명하자마자 탄핵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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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억하라3월28일 125.♡.166.19
작성일 2024.07.0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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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방통위원장을 임명하자마자 바로 국회 탄핵 결의하려고하면, 


사퇴를 할까요?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탄핵 당할까요?

사퇴를 하면 사퇴하는데로,

사퇴 안하면 안하는데로 좋은 패 아닌가요?

헌법재판소 다녀오려면 직무 정지되고 몇달 지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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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페이지

디오96님의 댓글

작성자 디오96 (118.♡.238.105)
작성일 07.07 21:03
아무것도 안했는데 탄핵하면 헌재가 한달만에 기각때려 버릴겁니다.

기억하라3월28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기억하라3월28일 (125.♡.166.19)
작성일 07.07 21:10
@디오96님에게 답글 그럴러나요. 그러면 안되는데..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125.♡.230.51)
작성일 07.07 21:09
임명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전적이 워낙 화려해서 절대 방통위로 가면 안될 인물입니다. 국회 청문회 무시하고 임명강행하면 바로 탄핵가야 합니다. 예전처럼 눈치 볼 일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회 눈치 안 보고 지 꼴린대로 임명하는데, 국회는 가진 권한을 법대로 행사해야죠.

ThinkMoo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ThinkMoon (114.♡.131.51)
작성일 07.07 21:13
직무 정지 까지는 되는데 방통위원장 직위를 가지고 한 게 없으니 기각 될 듯합니다.

moxx님의 댓글

작성자 moxx (122.♡.240.213)
작성일 07.07 21:23
법조계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적으로(기계적으로) 움직이려고 해서 요건 충족… 이 경우에는 직무상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을텐데 임명되자마자 탄핵이면 인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ㅜㅠ 탄핵 결의가 되면 당사자가 정치적인 부담으로 인해 스스로 사퇴하는 정치적인 해결이 괜찮은 그림일텐데 저쪽 동네가 그런걸 감안할 인물들이 아니죠.

호기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기심 (58.♡.66.208)
작성일 07.07 22:12
탄핵소추의 목적은 여럿이 있지만,
방통위원장 탄핵의 목적은 실제 취임을 막는 것 못지 않게, 부당한 행정부의 공영방송 이사진에 대한 인사권 남용을 저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탄핵인용 여부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각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기각된 공직자에 대해서 탄핵소추할 수 없다는 금지규정이 있지도 않습니다.
정부여당이 거부권 하나 믿고, 입법부의 권한을 우습게 알며 존중하지 않는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법에도 없는 제약조건 겁나서 탄핵소추를 주저하는 건 총선민의에 대한 배신입니다. 총선민의는 강력하게 행정부 폭주를 막아세우라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냥 청문회에서 최대한 공격해서 물러나게 해보고,
그래도 버티면 취임과 동시에 탄핵소추 발의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위법적 회의 소집공고를 이유로 탄핵소추 의결해버리면 됩니다.

한달쯤 심의하다가 각하하면,
또 발의하면 됩니다. 어차피 같은 회기가 아닐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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