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권 행위는 직권남용 적용 대상이 아니다.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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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밤페이 210.♡.70.162
작성일 2024.07.08 14:22
55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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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도 글을 썼지만..

​https://damoang.net/free/1058108?sfl=mb_id%2C1&stx=google_8acc0898&spt=-120010


권한이 없으면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없다.. 로 빠져나가네요..

그리고 사단장의 행위는 그 정도가 월권도 아니라는 투로 이야기 하네요..


참고로 경북도청은.. 

해병대 수사단으로 부터 사건 인계를 받고..

청와대측의 전화로 다시 그대로 토스해준 애들입니다..

당연히 믿을 수 없습니다..

경북도청 역시 특검 대상입니다..




댓글 3 / 1 페이지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118.♡.7.56)
작성일 07.08 14:33
권한이 없는걸 직위를 이용해 행사한게 직권남용이 아니면 도대체 직권남용은 뭘까요?

이젠 횃불을 들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군요.

밤페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밤페이 (210.♡.70.162)
작성일 07.08 14:37
@푸르른날엔님에게 답글 법꾸라지의 논리가 없는 권한을 남용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죠.. 걔들한테만 적용되는 논리입니다.
해당 지역 수색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빠져 나가네요.

joydiviso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joydivison (222.♡.53.13)
작성일 07.08 14:55
성문법 체계의 한계인 건지.. 법꾸라지들이 법을 지들 맘대로 해석을 해서 다 빠져 나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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