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권 행위는 직권남용 적용 대상이 아니다.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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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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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도 글을 썼지만..
https://damoang.net/free/1058108?sfl=mb_id%2C1&stx=google_8acc0898&spt=-120010
권한이 없으면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없다.. 로 빠져나가네요..
그리고 사단장의 행위는 그 정도가 월권도 아니라는 투로 이야기 하네요..
참고로 경북도청은..
해병대 수사단으로 부터 사건 인계를 받고..
청와대측의 전화로 다시 그대로 토스해준 애들입니다..
당연히 믿을 수 없습니다..
경북도청 역시 특검 대상입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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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페이님의 댓글의 댓글
@푸르른날엔님에게 답글
법꾸라지의 논리가 없는 권한을 남용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죠.. 걔들한테만 적용되는 논리입니다.
해당 지역 수색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빠져 나가네요.
해당 지역 수색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빠져 나가네요.
joydivison님의 댓글
성문법 체계의 한계인 건지.. 법꾸라지들이 법을 지들 맘대로 해석을 해서 다 빠져 나가죠.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이젠 횃불을 들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