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권 행위는 직권남용 적용 대상이 아니다.TXT
밤
밤페이 (210.♡.70.162)
2024년 7월 8일 PM 02:22 · 수정됨(14:55)
조회 673 공감 0
예전에도 글을 썼지만..
https://damoang.net/free/1058108?sfl=mb_id%2C1&stx=google_8acc0898&spt=-120010
권한이 없으면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없다.. 로 빠져나가네요..
그리고 사단장의 행위는 그 정도가 월권도 아니라는 투로 이야기 하네요..
참고로 경북도청은..
해병대 수사단으로 부터 사건 인계를 받고..
청와대측의 전화로 다시 그대로 토스해준 애들입니다..
당연히 믿을 수 없습니다..
경북도청 역시 특검 대상입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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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푸르른날엔
24.07.08 · 118.♡.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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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밤페이
→ 푸르른날엔 작성자
24.07.08 · 210.♡.70.162
법꾸라지의 논리가 없는 권한을 남용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죠.. 걔들한테만 적용되는 논리입니다.
해당 지역 수색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빠져 나가네요. -
Jjoydivison
24.07.08 · 222.♡.53.13
성문법 체계의 한계인 건지.. 법꾸라지들이 법을 지들 맘대로 해석을 해서 다 빠져 나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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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횃불을 들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