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물놀이 때문에? 서울시, '채상병 1주기' 분향소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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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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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sky님의 댓글
조례 바꿔야겠네요.
목적에 여가선용이 있어서 이의제기는 어렵겠군요.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 20.] [서울특별시조례 제9265호, 2024. 5. 2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광화문광장사업과), 02-2133-7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에 여가선용이 있어서 이의제기는 어렵겠군요.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 20.] [서울특별시조례 제9265호, 2024. 5. 2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광화문광장사업과), 02-2133-7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Nunki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