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 재가…취임후 15번째 거부권
K
KaffeinDev (122.♡.190.135)
2024년 7월 9일 PM 01:40 · 수정됨(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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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 재가…취임후 15번째 거부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785034
이데일리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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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안시기
24.07.09 · 121.♡.189.247
정해진 수순인데.. 흠.. 다음에 국회의 대응이 어떻게될지.. - 배
배리앨런
24.07.09 · 203.♡.92.163
잘하네요
어디 한번 계속 해보세요 -
22082
24.07.09 · 121.♡.149.247
끝까지 갑시다!! -
라라이투미
24.07.09 · 223.♡.72.136
거부권이라고요. 용어 바꺼치기 하는거 양심에 안찔리나요 - K
KaffeinDev
→ 라이투미 작성자
24.07.09 · 122.♡.190.135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979897&chrClsCd=010202 - K
KaffeinDev
→ 라이투미 작성자
24.07.09 · 122.♡.190.135
재의 요구권은 일단 공식 법률용어입니다 -
라라이투미
→ KaffeinDev
24.07.09 · 223.♡.73.107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 K
KaffeinDev
→ 라이투미 작성자
24.07.09 · 122.♡.190.135
[속보]尹,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 재가…취임후 15번째 거부권
기사 타이틀에 '재의요구', 15번째 '거부권'
양쪽다 쓰고 있는데요
바꿔 쓰기라고 쓰신 부분에
의문점이 생겨서 용어의 명료함을 확인해드리고자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김말랭이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감감말랭이
→ 라이투미
24.07.09 · 1.♡.101.49
재의요구권이 공식적인 명칭이고, 이걸 대중적으로 '거부권'이라교 표기하는건데
개돼지우리에서는 거부권 이라는 단어에서 풍기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괜히 한소리 얹은거죠.
개돼지우리에서 끾끾거리건 말건 우리는 그냥 계속 거부권 & 재의요구권 다 쓰면 됩니다. -
인인생여러컷
24.07.09 · 222.♡.87.165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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