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8조 제2항: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부
부산혁신당 (121.♡.122.153)
2024년 7월 9일 PM 01:56 · 수정됨(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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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박ㄹ혜 탄핵이 인용되고 60일만에 대선이 치러진 날이 있었죠.
5월 대선 말고 8월 대선 갑시다.
와 이 문디자슥 진짜...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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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벤플러
24.07.09 · 119.♡.246.61
8월은.. 휴가철이라... 투표율 엄청 떨어지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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