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8조 제2항: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부산혁신당

Lv.1 부산혁신당 (121.♡.122.153)

2024년 7월 9일 PM 01:56 · 수정됨(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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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박ㄹ혜 탄핵이 인용되고 60일만에 대선이 치러진 날이 있었죠.

5월 대선 말고 8월 대선 갑시다.

와 이 문디자슥 진짜...

댓글 (1)

  • 벤플러

    벤플러 Lv.1

    24.07.09 · 119.♡.246.61

    8월은.. 휴가철이라... 투표율 엄청 떨어지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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