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걱정을 보니, 집회 참석이 탄핵에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네요.
diynbetterlife

Lv.1 diynbetterlife (220.♡.37.28)

2024년 7월 9일 PM 04:08 · 수정됨(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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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9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 작년 7월 19일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 작전 도중 순직한 해병대원 1주기인 19일에 맞춰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탄핵 요청글에 따라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 안건을 심사했다.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참여자가130만명을 넘어섰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청원 안건을 심사해 국회의장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당시 146만명의 탄핵 청원이 있었는데 그때는 청문회를 왜 안했느냐’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생략


여권에서는 민주당 등 야권이 오는 13일 광화문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열고, 19일에는 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촛불 문화제를 진행하는 등 이번 청문회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을 점점 고조시키려 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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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기사보니, 집회 참석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네요.

댓글 (10)

  • 맹꽁

    맹꽁 Lv.1

    24.07.09 · 221.♡.89.162

    김건희가 청문회 불참할수도 있나요 아님 필수인가요 ㄷㄷ
  • GerrarDinho

    GerrarDinho Lv.1 → 맹꽁

    24.07.09 · 218.♡.32.11

    증인이면 강제구인 가능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확실하진 않습니다ㅠㅠ)
  • Yellow

    Yellow Lv.1 → GerrarDinho

    24.07.09 · 106.♡.11.60

    국정조사는 강제구인이 되는데 청문회는 강제구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님이 국회법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 humanitas

    humanitas Lv.1

    24.07.09 · 78.♡.45.236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당시 146만명의 탄핵 청원이 있었는데 그때는 청문회를 왜 안했느냐" --> 저 청원은 청와대 청원이었죠... 그러니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청문회 대상이 아니었고...

    그런데, 국힘 의원의 법사위에서 저 청와대 청원 언급했나요? 제가 법사위 중계 전체를 보지 못하고, 후반부만 봤는데... 주진우는 146만명 탄핵 청원 이야기는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도 있었다는 언급을 했었죠. 그 때도 청와대 청원말고, 국회 청원으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이 있었고, 당시 국회 청원은 동의 성립이 10만명 동의였고, 10만명 동의 성립하면, 더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해서 146만명은 아니죠. 그리고 당시 탄핵 반대 청원도 10만 동의 받고 성립되었었고요. 다른 의원이 146만명 청원 언급한 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언급했다면, 청와대 청원과 국회 청원 차이 이해 못한 국힘 의원이 있는 것이고, 저 기자가 주진우 발언 보고 저렇게 기사를 쓴 것이라면,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도 국회 청원도 있었고, 청와대 청원도 있었는데, 그런 사실 모르고 청와대 청원만 가지고 전혀 맞지 않은 청와대 청원을 주진우 말에 연결해서... 잘못된 기사 쓴 것일테고... 그렇습니다.
  • 인장선

    인장선 Lv.1

    24.07.09 · 122.♡.150.92

    허허허 잦선이 걱정 하는거 고~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ㅋㅋㅋㅋㅋ
  • bird아빠

    bird아빠 Lv.1

    24.07.09 · 112.♡.27.252

    국회청원이랑 청와대 신문고도 구별 못하는 머저리들이 정권을 잡고있습니다....
    국회청원은 본인인증을 통해 1번만 참여동의가 가능하고 국민신문고는 아이디 여러개파서 여러번 동의 가능한 청원 아닌가요?
  • 마이콜

    마이콜 Lv.1

    24.07.09 · 112.♡.125.170

    엄밀히 말하자면 그때 청원은 이중으로 동의가 가능한 시스템이었다지요?
    지금은 1인 1투표만 가능한거라서 확실한 130만이구요
  • nice05

    nice05 Lv.1

    24.07.09 · 223.♡.251.34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상황 상 탄핵불가죠. 의회의결이야 가능하겠지만요. 어찌 보면 우린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정신승리를 실 승리로 이끌 방법이 없진 않죠. 그 중 가장 나은 게 국민에 의한 겁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때의 인원 이상이 모이면,
    판자들이 명예(캐비넷 오픈) 보단 목숨을 중시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이란 고상한 정신승리를 하며 탄핵인용 결정을 하겠죠.

    대신 장점도 있는 게, 그렇게 탄핵이 인용되면 일단 목숨 구한 판자들 머리 속엔 명예 보존도 굴러다닐 거고, 굥사마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판결하겠죠.

    언제나 국민모임 인원이 너무 아쉬웠는데,
    지금도 불안 불안한 거 보면 역시나 탄핵 등 국책사업(?)은 국민의 중지 대로 흘러갈 수 밖에 없나 봅니다.

    현장 모임에 참여하는 인원이 소수면, 국회의결 마친 상태에서 용인 되지 않고 기각? 각하? 돼 버리겠죠.
    딱 국민의 뜻대로 흘러가는 거니, 어떤 뻥을 치든 어떤 가짜루머를 흘리든 꼭 인원을 많이 모아야 합니다.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 nice05 작성자

    24.07.09 · 118.♡.15.137

    국민의 압도적 탄핵의사는 헌재도 움직일 수 있다고 유시민이 말한 것 처럼요.
  • nice05

    nice05 Lv.1 → diynbetterlife

    24.07.09 · 223.♡.250.112

    그럼요.
    국민의 뜻이 탄핵에 있다는 걸 저들이 알게 해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하다 보니 언론이 참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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