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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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ago (118.♡.6.79)
2024년 7월 9일 PM 04:24 · 수정됨(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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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불출석등의 죄)①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0.2.16>
김건희 최은순씨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 출석 안하면 처벌 받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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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evChoi84
24.07.09 · 211.♡.96.205
건희네가 어디 법대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
우우주난민
24.07.09 · 89.♡.101.65
정당한 이유라는게 애매하군요... 어쨌건 이유를 밝혀야 할테니 무슨 핑계를 대건 국민들은 분노하겠네요 -
Ggaiago
→ 우주난민 작성자
24.07.09 · 118.♡.6.79
안나올겁니다 ㅋㅋㅋㅋㅋㅋ 하지만 안나오는것 자체가 욕을 한번 더먹게 되겠죠 -
Vvader
24.07.09 · 211.♡.195.40
병원에 누우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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