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기회에 차에대한 법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별
별이 (121.♡.206.168)
2024년 7월 9일 PM 10:31 · 수정됨(07. 10.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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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간 스텔스 자동차 - 오토라이트 법제화나 drl후미등 추가
전차종 5년안에 교체 - 정기검사에서 확인후 안된차량 drl작업후 재검사 (정부지원) 키온 시 미등 점등이라 그렇게 힘들진 않을듯합니다
2 가속패달 오인방지 - 신차 출시적용 유예가능
3 고령자 운전 적성검사 세분화
4 운전면허 취득 시험 - 적정기간 연수면허 발급후 시험
5 운전면허 종별 다시 정의 - 현행 1종과2종으로 나뉜거
2종을 오토로 1종을 수동으로 정하고(일단 제 생각입니다)
2종을 2톤미만 화물 15인이하 승합 승용 차중 오토
1종은 현행대로
등 몇가지 자동차에 관한 법을 바꿨음 합니다
지금 생각 나는건 위 다섯가지네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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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간단생활자
24.07.09 · 220.♡.174.114
2번은 기존 차량에도 추가로 달 수 있다던데요. 의무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
별별이
→ 간단생활자 작성자
24.07.09 · 121.♡.206.168
기존차량도 별 개조 없이 가능하다면 drl처럼 같이 했으면 합니다
하지만 기계식인 차들도 있을테니 쉽진 않을듯합니다 -
간간단생활자
→ 별이
24.07.09 · 220.♡.174.114
60세 이상 의무화하거나 아니면 면허 반납으로 하면 될 듯 합니다. -
별별이
→ 간단생활자 작성자
24.07.09 · 121.♡.206.168
면허 반납시 혜택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야합니다 -
쟘쟘스
24.07.09 · 175.♡.90.247
차내 공기 중에 음주성분 농도 이상 감지 시
LED 계기판 스크린 활용해서 뭔가 음주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주행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통과 못하면 주행 불가하고요.
이걸 일부러 우회해서 음주운전을 했다?
그럼 최소한, 평생 운전금지부터 처벌 시작하고요.
대리는 술 안취했으니까 음주테스트 통과할 수 있겠죠 아마..?
테스트는
좌측 깜박이 3회, 우측 4회, 좌측 9회 작동하십시오.
좌측 전면 유리창과 우측 후면 유리창이 아닌 나머지 창문을 동시에 끝까지 내렸다가
앞쪽 창문만 다시 올리되, 화면이 녹색으로 변해도, 멈추지 말고 끝까지 올리십시오.
좌측 깜박이 2회 작동하지 마십시오.
등등... 뭐 응용할 거리야 많죠. 요샌 자동차가 컴퓨터니까요.
뭐 이렇게 백기올려 청기 올리지마 느낌 몇 문제만 내면 될 거 같은데요 ㅋㅋㅋ
핵심은, 취했는데도 이걸 일부러 통과한 뒤,
음주운전을 하면 의도적 음주운전이라고 보고, 가중처벌하는 거... 흠 쓰다보니 별 생각이 다드네요 ㅋ -
별별이
→ 쟘스 작성자
24.07.09 · 121.♡.206.168
위 조건대로라면 운행시 5분마다 음주 측종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처음에 측정후 바꿔치기도 가능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을듯합니다
위와 별개로 음주운전 안하는 사람들이 타는 차애까지 설치 한다는건 차량 비용 증가일테고 만약 선택적이라면 그또한 문제일듯합니다(다만 음주 적발1회 이상 운전자의 차에 필수 적용이라면 괜찮을듯합니다) -
쟘쟘스
→ 별이
24.07.09 · 175.♡.90.247
비용증가 문제 생각하니 저도 억울해지는군요 ㅋㅋ
말씀하신 음주 적발1회 이상 운전자의 차에 필수 적용 찬성합니다.
측정후 바꿔치기도 고의적 음주운전으로 보고 가중처벌로 운전 금지를 때리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돈돈쥬앙
24.07.10 · 211.♡.39.9
간단하게
외국처럼 벌금 벌점 쎄게 때리고 죄를 지으면 무섭다는걸 알게되면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법 일본법들 삭제나업글해서 한국실정에 맞춰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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