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랑이→탄핵이 필요한 거죠’ 윤석열 풍자했다고 …문체부 KTV가 가수 고소
시
시민 (59.♡.90.70)
2024년 7월 11일 PM 04:04 · 수정됨(17:09)
조회 1,127 공감 0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케이티브이(KTV)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삭제에도 불구하고 문체부KTV는 그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995년 개국 이래 KTV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간인을 형사고소한 건 처음
해당 가수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노래 가사를 ‘특검’이나 ‘구속’, ‘탄핵’으로 바꿔 부른 영상을 제작·배포했는데, 정부 산하기관의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풍자 영상마저 고소하는 건 지나친 검열이라는 지적
(중략...)
케이티브이
본인들이 제작한 영상이 저작재산권, 저작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고소 이유로 들었다.
(중략...)
(하지만)
저작권법 24조의 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만든 저작물일 경우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케이티브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이 운영하는 방송 채널로, 직원들도 공무원에 해당한다.
(중략...)
그동안 케이티브이는
윤석열 정권 들어 47건에 달하는 개인 유튜버의 콘텐츠를 유튜브 쪽에 신고·삭제 조치
이 중 김건희 관련 콘텐츠가 80%(38건)였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
“공적 자원을 사적 이익을 위해 왜곡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
무죄 나올거 같긴 한데, 자유자유 거리는 윤완용김건희의 패악질은 나중에 죄를 물어야죠

댓글 (4)
-
고고스트246
24.07.11 · 61.♡.62.193
참 드럽고 치사하네요.... -
KKenia
24.07.11 · 175.♡.100.133
저런 것만 열심히 하네요. - 당
당무
24.07.11 · 114.♡.198.95
무죄건 말건 일단 고소하면 괴롭히기는 성공이니까요 -
부부산혁신당
24.07.11 · 140.♡.29.5
https://damoang.net/free/1222543
고소 2건 중 한 건이 이런거였나보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