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탐사, 청담동 술자리 관련 5억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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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

작성일
2024.07.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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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관련 이미키 5억 손배소 전부 승소했습니다.시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한동훈과 이미키 등의 재판 지연 전략도 통하지 않았습니다.오늘 오후 특집 방송 예정입니다."
해설: 윤석열과 한동훈이 참석한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고 뉴탐사가 지목한 업소의 주인인 가수 이미키씨가 뉴탐사에 대해 그곳에서 술자리가 없었다며 5억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걸었으나 뉴탐사가 방금(오전 10시 선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제 한동훈이 뉴탐사에 건 10억 손배소가 남았는데, 이달 17일에 결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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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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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b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2024.07.12 12:58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유시민 작가 상대로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유작가 책을 더 팔아주자는 운동도 있었구요.
그래서 유작가 책을 더 팔아주자는 운동도 있었구요.
sequ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2024.07.12 12:28
@naroo님에게 답글
무고죄가 무섭지요. 최종 승소하면 무고죄로 5억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메니아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2024.07.12 15:44
@naroo님에게 답글
이제 무고로 금융치료가야죠ㆍ한동훈ㆍ윤석열 이미키 ㆍ첼론지 뭔지 다거짓말인데요ㆍ
고소대마왕이 지 동선 공개못하는것보면 답나오것 아닌가요?
고소대마왕이 지 동선 공개못하는것보면 답나오것 아닌가요?
Everlasting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2024.07.12 15:17
@fsszfeaja님에게 답글
잘못 알고 계신거 아닌가요?
승소건은 첼리스트가 영업방해에 대한 손배인거고 청담동술자리가 진실이냐 아니냐 판결은 아닙니다
승소건은 첼리스트가 영업방해에 대한 손배인거고 청담동술자리가 진실이냐 아니냐 판결은 아닙니다
sequ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2024.07.12 15:42
@Everlasting님에게 답글
말씀대로 뉴탐사의 보도 때문에 생긴 영업상 손해에 대한 소송입니다. 그러나 이미키 측은 그냥 손해가 아니라, 있지도 않은 술자리를 보도한 '허위보도' 때문에 생긴 손해라는 전제를 세웠으므로 술자리에 대한 진실 여부와도 무관하지만은 않습니다. 판결문을 봐야 알겠지만, 판사가 청담동 술자리 진실에 대해 어느 정도는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판사가 아직 진실 여부는 알수 없다고만 해도 그동안 거짓으로 몰아가던 추세에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삼진에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