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투표 못합니다.
크
크리안 (58.♡.210.7)
2024년 7월 12일 PM 08:25 · 수정됨(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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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했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정보 하나 알려 드립니다.
저번에 우원식때문에 열 뻗쳐서
권리당원 떄려치고
5월달 한달 당비 안나간뒤
6월 당비내서 투표 못할줄 알았는데
투표 안내가 왔고 투표도 했습니다.
댓글 (2)
- K
KaffeinDev
24.07.12 · 122.♡.19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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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리안
→ KaffeinDev 작성자
24.07.12 · 58.♡.210.7
12개월중 11개월 납부해서 권한은 있네요 ㅎ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제5조(선거권) ①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조건에 맞기 때문에 권리당원으로서 선거권 행사가 가능 합니다
아마도 권리 당원 유지를 위한 명목으로 미납금은 받을 가능성은 있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