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아내` 숨기고 몰래 귀화한 파키스탄 남성…법원 "귀화취소 적법"
luislucky

Lv.1 luislucky (175.♡.39.225)

2024년 7월 14일 PM 04:29 · 수정됨(17:23)

조회 2,197 공감 0


A씨는 2001년 7월 한국 여성과 파키스탄에서 결혼하고 같은 달 국내에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2003년 파키스탄에서 현지인과 또 결혼해 자녀 4명을 낳았다. 파키스탄에선 무슬림 남성이 첫째 아내의 허락을 얻은 경우 중혼할 수 있다.

A씨는 2010년 3월 파키스탄에 또 다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한국에 간이귀화를 신청해 2012년 7월 귀화를 허가받았다. 그러다 2016년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이듬해 한국에서 파키스탄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했다.

법무부는 작년 6월 "A씨가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에서 파키스탄인과 중혼해 자녀까지 둔 사실을 숨기고 간이귀화 허가를 받았다"며 귀화 허가를 취소했다. A씨가 파키스탄 배우자와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위장 결혼'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귀화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인과의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은 상태였던 만큼 위장 결혼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중혼 사실을 법무부가 인지했다면 간이귀화 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간이귀화 신청서의 가족관계란에 파키스탄 배우자와 자녀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그가 한국인과 결혼해 2년 이상 국내에 주소가 있었던 만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귀화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헌법이 규정하는 혼인제도 규범 등에 비춰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법질서"라며 "귀화허가 취소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해 제한되는 A씨의 사익보다 크다"고 짚었다

——

파키스탄에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노만에게도 안부 전해 주시구요



댓글 (3)

  • MDBK

    MDBK Lv.1

    24.07.14 · 172.♡.52.235

    이건 잘 했네요
  • 무적전설

    무적전설 Lv.1

    24.07.14 · 211.♡.26.81

    한국에서는 한국법과 문화를 따라야죠. 파키스탄 법과 문화를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 크리안

    크리안 Lv.1

    24.07.14 · 58.♡.210.7

    위장 이민의 한 방법이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