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 (118.♡.11.34)
2024년 7월 14일 PM 07:37 · 수정됨(21:04)
8명의 본선 후보가 가려지고 나니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다들 좋은 분들이라 누가 돼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지난 전당 대회 생각해 보면 격세지감입니다.

저는 이번 최고위원 후보들 중 유일하게 강선우 의원의 한 포인트가 살짝 걸립니다.
바로 이 법안입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5980957_32627.html

이 법안의 취지는 알겠지만 대단히 큰 부작용이 따르는 법률입니다.
현재 이 법안은 21대 임기가 만료되어 폐기되었습니다만 법안 발의에 있어 이런 관점을 가진 분이
최고위원 같은 주목받는 자리에서 더 큰 스피커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게 괜찮을까? 싶습니다.
젠더 갈등이 극심한 세태 속에 눈치없이 저런 관점을 여과없이 노출한다면
돌아올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기우겠죠?
최고위원 후보 강선우 의원에 대해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요.
첨언.
4년 전이라 다들 잊어버리셨나본데요. 당시에도 갑론을박이 상당했었습니다. 당연히 기억들 하시겠거니 하고 꺼내본 이야기인데 위 법안의 문제에 대해 동의를 떠나서 인지조차 못하시니 좀 당황스럽네요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1641773
댓글 (16)
- 다
다시머리에꽃을
24.07.14 · 106.♡.197.92
당연히 되어야 하는 법이라 보는데요 -
노노랑
→ 다시머리에꽃을 작성자
24.07.14 · 49.♡.90.163
위 법안은 성관계를 몰래 녹음해서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는 문제의식으로 출발한 법률입니다. 그렇게 보면 뭐가 문제야? 싶을 수 있는데요. 꽃뱀에게 작업당하는 남성들이 거의 유일하게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녹음인 점은 아시는지요. 이 법안은 성범죄에 관한 무고와 함께 취급되어야만 하는 법률입니다. 한쪽의 시각만을 반영한 법률이기 때문에 당시에도 남성들 사이에서 우려가 많았지요. - 다
다시머리에꽃을
→ 노랑
24.07.14 · 106.♡.197.92
성관계자체를 녹음하지는 않죠. 그리고 영상촬영은 불법인데 녹음은 합법이다? 누가봐도 이상하죠 -
노노랑
→ 다시머리에꽃을 작성자
24.07.14 · 49.♡.90.163
아뇨 몰래 녹음이 현행 합법은 아닙니다. 아마 명예훼손죄? 같은 종류로 다소 가볍게 다루고 있으니 좀 더 무겁게 다루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강선우 의원의 개정법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성들이 가짜 미투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문제가 보이실 겁니다. - 다
다시머리에꽃을
→ 노랑
24.07.14 · 106.♡.197.92
굳이 걸자면 명예훼손죄를 걸겠죠. 그리고 이게 법정에서 통할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논리면 동영상촬영도 명예훼손죄로 걸면되지 않냐가 되겠죠)
결국 법의 사각지대인 셈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꽃뱀의심되면 성관계 전후의 상황을 녹음하면 되지 성관계녹음을 한다는게 이상한것이라 봅니다 -
파파란하늘
24.07.14 · 121.♡.219.77
머가 문제인가요?
왜, 성관계를 몰래 녹음하죠. -
노노랑
→ 파란하늘 작성자
24.07.14 · 49.♡.90.163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몰래 녹음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가짜 미투에 대항할 수 있는 남성들의 거의 유일한 무기가 상황 녹음인 점을 감안하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
블블루지
24.07.14 · 219.♡.36.36
저것때문은 아니고 사실 전 왜 과대평가받는지 잘 모르겠는 위원이긴 하지만..
ㅋㄹㅇ 에서나 여기서나 생각보다 의견 편하게 얘기할곳은 사실 아니라서
그냥 대세따라 조용히 있습니다만...
저 법은 문제가 없지 않나요? '몰래' 녹음하면 처벌받아야 하지않나... 싶은데 -
Aangelo
24.07.14 · 125.♡.21.61
성관계를 녹음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건 맞죠. 그로 인한 부차적인 부작용은 별도로 각각 목적에 맞게 보완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
기기적
24.07.14 · 211.♡.43.130
말씀하신 내용은 아래의 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https://leesunok.com/View.aspx?No=3034602
https://leesunok.com/View.aspx?No=303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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