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등생 학폭에 부모도 책임
달콤한딸기쨈

Lv.1 달콤한딸기쨈 (115.♡.195.188)

2024년 7월 15일 PM 10:27 · 수정됨(07. 16.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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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법원 판결이라 생각됩니다만, 

명확하게 가해자 피해자가 구분된 상태여야 판결이 가능하다보니, ‘아몰랑 나도 피해자’야 쌍방신고가 늘어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 학생과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가해자 학생과 부모에게 양벌규정이 적용이 되니 앞으로 가정교육이 잘 이루어지길 바래봅니다.

댓글 (3)

  •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Lv.1

    24.07.15 · 1.♡.30.46

    이거 오늘 변해가고 있다고 커뮤에 계속 돌던데
    예전부터 민사는 가능했고 판결도 많았다고 하네요
    새로운 소식이 아니랍니다
  • 달콤한딸기쨈

    달콤한딸기쨈 Lv.1 →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작성자

    24.07.15 · 115.♡.195.188

    아 판례가 이미 있었군요.
    피해자 학생에겐 위로를, 가해자 학생에겐 혼꾸녕을 바랍니다.
  • 돈쥬앙

    돈쥬앙 Lv.1

    24.07.16 · 211.♡.39.9

    이걸 법정까지 가서야 받아 낸다는게 참... 미성년 자녀의 책임은 부모
    이 당연한 걸... 깝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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