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중단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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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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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탄핵과 관련하여 헌정중단은 막아야하지 않겠냐고 해서 헌법을 무시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헌정중단이고 그러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이 헌정정상화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내일은 대한민국에 헌법이 생긴지 76년이 되는 날인데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해야한다는 것이 참 그렇군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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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pari님의 댓글
어떤사람이란 사람은 경험을 해놓고도 저런 소리를 하는게.. 정말 갑갑하군요..
싫지만 권한대행이 있어 헌정중단은 있을수 없죠...
싫지만 권한대행이 있어 헌정중단은 있을수 없죠...
lache님의 댓글
지난 2년간이 헌정중단이죠.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닌 돼지와 쥴리에 의한 통치로 헌정이 중단된 국정농단 상황이죠.
SuperVillain님의 댓글
얘야, 헌법은 국가가 나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말라고 만든거란다.
아무리 선출받은 권력이라도 법에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에도 없는 일을 벌이며 지 맘대로 날뛰는것이야말로 헌정과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란다.
탄핵은 망나니를 견제하여 멈추게 함으로써 헌정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란다.
친절하게 설명해주세요.
물론 “아몰랑 다 똑가타!” 하면서 도망치겠죠?
아무리 선출받은 권력이라도 법에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에도 없는 일을 벌이며 지 맘대로 날뛰는것이야말로 헌정과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란다.
탄핵은 망나니를 견제하여 멈추게 함으로써 헌정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란다.
친절하게 설명해주세요.
물론 “아몰랑 다 똑가타!” 하면서 도망치겠죠?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이 나라의 영문국호가 왜 Republic of Korea인지 모르나보네요. DPRK라는 다른 나라의 인민민주주의랑 착각하셨나봅니다.
humanitas님의 댓글
헌정은 헌법에 입각한 정치이고 입헌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탄핵은 헌법에 입각한 정치의 한 과정이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헌법에 입각한 정치적 방법이자 행위이죠.
탄핵은 헌법에 입각한 정치의 한 과정이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헌법에 입각한 정치적 방법이자 행위이죠.
달과바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