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소위,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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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KaffeinDev 122.♡.190.135
작성일 2024.07.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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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소위,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의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1426

MBC


본문 중 발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환노위 전체회의에 회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위원들이 "야당의 일방적 법안심사"라고 반발하며
소위 표결 전에 모두 퇴장한 가운데, 소위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 내용의'노랑봉투법'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항의하는 여당, 의사봉 두드리는 안호영 환노위원장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댓글 9 / 1 페이지

크리안님의 댓글

작성자 크리안 (58.♡.210.7)
작성일 07.16 14:58
2찍하는 월급장이들 노동자들 노란봉투법이 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노란봉투법 : 기업의 손배소와 가압류가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제한하자는 것

KaffeinDev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KaffeinDev (122.♡.190.135)
작성일 07.16 15:02
@크리안님에게 답글 2찍: 노조같은 빨갱이질 안하면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당할일이없다 노조 빨갱이를 떄려잡아야 한다

이럴거라는거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

윰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윰어 (223.♡.165.139)
작성일 07.16 15:37
@KaffeinDev님에게 답글 헌법에 이미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되어 있고 파업은 단체행동권 중 하나일 뿐이죠.
헌법대로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는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려고 기업들이 손배소로 입틀막하며 헌법을 무력화 시키는 편법을 일삼거나,
용역깡패를 대놓고 기업화해서 외주로 동원해서 파업노조들 유혈사태로 때려잡고 방해하니까 반작용으로 맞설 수 밖에 없었던거죠.

2찍는 논리대로 2찍들이 좋아하는 굥정하게 바로잡는데 뭐가 문제냐고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KaffeinDev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KaffeinDev (122.♡.190.135)
작성일 07.16 15:42
@KaffeinDev님에게 답글 말씀 하시는 내용 그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도
2찍들은 저렇게 고장난 라디오 처럼 말할거라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 하더라도 말이죠

리바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리바이 (180.♡.239.252)
작성일 07.16 15:04

겜돌이님의 댓글

작성자 겜돌이 (220.♡.200.33)
작성일 07.16 15:10
거부권 엔딩 뻔해보인다고 안할수도 없는 노릇이고...나라가 참 힘들어하네요.

KaffeinDev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KaffeinDev (122.♡.190.135)
작성일 07.16 15:13
@겜돌이님에게 답글 할일은 무조건 해야죠
우직하게 일하는 만큼
이정권이 끝나는게 빨라질겁니다

거부권 반복은 결국 변명할 방법이 없어질테니까요

humanitas님의 댓글

작성자 humanitas (78.♡.45.236)
작성일 07.16 15:37
민주당과 진짜 소수 정예 야당들 잘 하고 있습니다.

ArkeMouram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rkeMouram (58.♡.21.219)
작성일 07.16 16:53
정의당이 없으니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진행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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