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아닌 '학대치사죄'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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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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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hmbc.co.kr/article/X4DTNaFhHcdH
이 사안을 수사한 검찰은
군기훈련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한 훈련이 확인됐다며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경찰에서 송치된 '업무상 과실치사죄' 대신
'학대치사죄' 등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네 그 중대장입니다.
고의적인 학대로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학대 치사로 기소했군요.
심정적으로는 살인이나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만 거기까지는 힘들겠죠.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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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엔님의 댓글
3년 이상인 것 같더군요.
최소 3년이니 어지간하면 살인죄랑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준으로 형량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아.. 반성문 쓰고 여자고 하니.. 낮게 받으려나요..
최소 3년이니 어지간하면 살인죄랑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준으로 형량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아.. 반성문 쓰고 여자고 하니.. 낮게 받으려나요..
Typhoon7님의 댓글
국민들 달래기 and 눈돌리기용으로 구형 무겁게한 후, 판결에서 형량 할인과 특사 등으로 내보내려나요?
야한건앙대요님의 댓글
에라이 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