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아닌 '학대치사죄'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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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츄하이하이볼 172.♡.52.230
작성일 2024.07.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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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hmbc.co.kr/article/X4DTNaFhHcdH





이 사안을 수사한 검찰은

군기훈련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한 훈련이 확인됐다며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경찰에서 송치된 '업무상 과실치사죄' 대신

'학대치사죄' 등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네 그 중대장입니다.

고의적인 학대로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학대 치사로 기소했군요. 



심정적으로는 살인이나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만 거기까지는 힘들겠죠. 



댓글 6 / 1 페이지

야한건앙대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야한건앙대요 (128.♡.187.153)
작성일 07.16 15:07
참 빨리도 합니다
에라이 ㄷㄷㄷㄷㄷ

피뎅이님의 댓글

작성자 피뎅이 (61.♡.246.17)
작성일 07.16 15:08
최소 10년이상 나오겠네요. 이것도 적지만.

박스엔님의 댓글

작성자 박스엔 (210.♡.46.70)
작성일 07.16 15:11
3년 이상인 것 같더군요.
최소 3년이니 어지간하면 살인죄랑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준으로 형량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아.. 반성문 쓰고 여자고 하니.. 낮게 받으려나요..

Typhoon7님의 댓글

작성자 Typhoon7 (118.♡.66.253)
작성일 07.16 15:26
국민들 달래기 and 눈돌리기용으로 구형 무겁게한 후, 판결에서 형량 할인과 특사 등으로 내보내려나요?

푸른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18.♡.94.111)
작성일 07.16 15:38
얼차려를 주려면 규정대로 해야 하는데
규정도 안지키고 멋대로 했다면 학대치사죄가 맞죠

설중매님의 댓글

작성자 설중매 (211.♡.2.238)
작성일 07.16 15:52
이제 막 입대한 훈련병한테 저럴필요가 있는가 생각해보면 높은 형량을 주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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