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아닌 '학대치사죄'로 구속 기소
츄
츄하이하이볼 (172.♡.52.230)
2024년 7월 16일 PM 03:05 · 수정됨(15:52)
조회 1,174 공감 0
{video: https://youtu.be/W5kiFXgaT9w }
https://chmbc.co.kr/article/X4DTNaFhHcdH
이 사안을 수사한 검찰은
군기훈련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한 훈련이 확인됐다며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경찰에서 송치된 '업무상 과실치사죄' 대신
'학대치사죄' 등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네 그 중대장입니다.
고의적인 학대로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학대 치사로 기소했군요.
심정적으로는 살인이나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만 거기까지는 힘들겠죠. {emo:onion-011.gif:5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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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벽오동심은뜻은
24.07.16 · 128.♡.187.153
- 피
피뎅이
24.07.16 · 61.♡.246.17
최소 10년이상 나오겠네요. 이것도 적지만. -
박박스엔
24.07.16 · 210.♡.46.70
3년 이상인 것 같더군요.
최소 3년이니 어지간하면 살인죄랑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준으로 형량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아.. 반성문 쓰고 여자고 하니.. 낮게 받으려나요.. -
TTyphoon7
24.07.16 · 118.♡.66.253
국민들 달래기 and 눈돌리기용으로 구형 무겁게한 후, 판결에서 형량 할인과 특사 등으로 내보내려나요? - 푸
푸른미르
24.07.16 · 118.♡.94.111
얼차려를 주려면 규정대로 해야 하는데
규정도 안지키고 멋대로 했다면 학대치사죄가 맞죠 -
설설중매
24.07.16 · 211.♡.2.238
이제 막 입대한 훈련병한테 저럴필요가 있는가 생각해보면 높은 형량을 주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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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이 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