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연금 바뀐 내용이라고 저희 회사 그만둔 사람이 알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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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1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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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고 실업연금 받다가 그 회사에 재입사 했을경우
다시는 실업연금 수령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실업연금 받을려면 교육을 받아야되는데
그 담당이 이야기해줬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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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정부에서 실업연금 수령에 대해 저렇게 마음대로 바꿀수가 있는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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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팡행주님의 댓글의 댓글
@잡채왕님에게 답글
그 담당 공무원이 이상한걸까요?
제가 그만둔 직원에게 몇번이나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그만둔 직원에게 몇번이나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오일팡행주님의 댓글의 댓글
@잡채왕님에게 답글
녹음 해라고 해야겠네요
담당 공무원 지가 뭔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건지
담당 공무원 지가 뭔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건지
미피키티님의 댓글
노동청 홈페이지나 어딘가에 공지해서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든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든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아라님의 댓글
잉? 지인분이 질문 내용과 같은 사정으로 재입사했는데 팀이 없어지는 바람에 또 해고되어 실업급여 받았어요. 대신 이미 1년전에도 수급한 바가 있기때문에 반복수급자가 되어, 1년이상 근속후 다시 해고되어도 장기수급은 안됩니다. 3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을겁니다.
오일팡행주님의 댓글의 댓글
@아라님에게 답글
근데 이런 바뀐 사항을 고용센터의 현장 직원들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공무원들 완전 편해졌어요
이제 다들 배째라 하는거같아요
공무원들 완전 편해졌어요
이제 다들 배째라 하는거같아요
잡채왕님의 댓글
최근 고용노동부 질의응답에 문제 없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