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연금 바뀐 내용이라고 저희 회사 그만둔 사람이 알려줬습니다.
오일팡행주

Lv.1 오일팡행주 (121.♡.233.244)

2024년 7월 17일 AM 01:32 · 수정됨(11:34)

조회 3,270 공감 0

회사가 어려워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고 실업연금 받다가 그 회사에 재입사 했을경우


다시는 실업연금 수령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실업연금 받을려면 교육을 받아야되는데


그 담당이 이야기해줬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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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정부에서 실업연금 수령에 대해 저렇게 마음대로 바꿀수가 있는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댓글 (7)

  • 잡채왕

    잡채왕 Lv.1

    24.07.17 · 211.♡.132.166

    누군가는 잘못 알고 계신거 같아요
    최근 고용노동부 질의응답에 문제 없다고 하네요
  • wera

    wera Lv.1 → 잡채왕 작성자

    24.07.17 · 121.♡.233.244

    그 담당 공무원이 이상한걸까요?
    제가 그만둔 직원에게 몇번이나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 wera

    wera Lv.1 → 잡채왕 작성자

    24.07.17 · 121.♡.233.244

    녹음 해라고 해야겠네요
    담당 공무원 지가 뭔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건지
  • potatochips

    potatochips Lv.1

    24.07.17 · 172.♡.252.17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 미피키티

    미피키티 Lv.1

    24.07.17 · 122.♡.20.162

    노동청 홈페이지나 어딘가에 공지해서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든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 아라

    아라 Lv.1

    24.07.17 · 49.♡.11.6

    잉? 지인분이 질문 내용과 같은 사정으로 재입사했는데 팀이 없어지는 바람에 또 해고되어 실업급여 받았어요. 대신 이미 1년전에도 수급한 바가 있기때문에 반복수급자가 되어, 1년이상 근속후 다시 해고되어도 장기수급은 안됩니다. 3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을겁니다.
  • wera

    wera Lv.1 → 아라 작성자

    24.07.17 · 183.♡.123.54

    근데 이런 바뀐 사항을 고용센터의 현장 직원들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공무원들 완전 편해졌어요
    이제 다들 배째라 하는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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