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연금 바뀐 내용이라고 저희 회사 그만둔 사람이 알려줬습니다.
오
오일팡행주 (121.♡.233.244)
2024년 7월 17일 AM 01:32 · 수정됨(11:34)
조회 3,270 공감 0
회사가 어려워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고 실업연금 받다가 그 회사에 재입사 했을경우
다시는 실업연금 수령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실업연금 받을려면 교육을 받아야되는데
그 담당이 이야기해줬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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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정부에서 실업연금 수령에 대해 저렇게 마음대로 바꿀수가 있는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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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잡채왕
24.07.17 · 211.♡.13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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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ra
→ 잡채왕 작성자
24.07.17 · 121.♡.233.244
그 담당 공무원이 이상한걸까요?
제가 그만둔 직원에게 몇번이나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
Wwera
→ 잡채왕 작성자
24.07.17 · 121.♡.233.244
녹음 해라고 해야겠네요
담당 공무원 지가 뭔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건지 -
Ppotatochips
24.07.17 · 172.♡.252.17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
미미피키티
24.07.17 · 122.♡.20.162
노동청 홈페이지나 어딘가에 공지해서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든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
아아라
24.07.17 · 49.♡.11.6
잉? 지인분이 질문 내용과 같은 사정으로 재입사했는데 팀이 없어지는 바람에 또 해고되어 실업급여 받았어요. 대신 이미 1년전에도 수급한 바가 있기때문에 반복수급자가 되어, 1년이상 근속후 다시 해고되어도 장기수급은 안됩니다. 3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을겁니다. -
Wwera
→ 아라 작성자
24.07.17 · 183.♡.123.54
근데 이런 바뀐 사항을 고용센터의 현장 직원들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공무원들 완전 편해졌어요
이제 다들 배째라 하는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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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 질의응답에 문제 없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