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구서 차량 인도 돌진 사고…운전자 도주, 동승자 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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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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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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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밧데리님의 댓글의 댓글
@부서지는파도처럼님에게 답글
문제는 음주운전 하고 도망치면,
그리고 도망쳐서 술마시면,
음주 증명이 안되서 댓가가 낮아지는 마법이 발생하는게 문제입니다.
도망치면 무조건 음주로 보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망쳐서 술마시면,
음주 증명이 안되서 댓가가 낮아지는 마법이 발생하는게 문제입니다.
도망치면 무조건 음주로 보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프로삐딱러님의 댓글의 댓글
@화성밧데리님에게 답글
사고현장에서 도망치면 사유불문 음주보다 더한 형량 가산을 받아야죠
세상여행님의 댓글
김ㅎ중법이라고 얼른 만들어야죠.
사고 현장에서 신고 및 현장 확보, 구호 의무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극형에 처해야죠.
사고 현장에서 신고 및 현장 확보, 구호 의무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극형에 처해야죠.
HENE님의 댓글
이창명 판결한 그 판사들은 지금의 현실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까요? '그러게 애초 법을 잘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ㅠㅠ
기름먹는하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