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주년 제헌절] 간략히 알아보는 대한민국 헌법 개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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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AimHiGH 172.♡.52.235
작성일 2024.07.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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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1948.5.10.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헌법기초에 착수하여 1948.7.17. 공포

   - 대통령, 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 4년 중임제

1차개헌: 1952년 발췌개헌 (대통령 직선제 도입)

   - 야당이 국회 다수당이 되자, 재선 가능성이 없어진 이승만이 장기집권을 위해 강제력을 동원하여 헌법 개정

2차개헌: 1954년 사사오입 (이승만 3선을 위한 개헌)

   - 초대 대통령은 대통령 중임 규정에서 제외하는 개헌, 재적 203명중 개헌선(재적 2/3인 135.33)에 미달하는 135명이 찬성하여 부결되었으나, 2일 후 사사오입 이론을 내세외 개헌선을 135로 수정하여 개헌 가결 선포

3차 개헌: 1960년 6월, 내각 책임제로 전환

   - 3.15 부정선거, 4.19 혁명, 이승만 하야 후 의원내각제 형태로 3차 개정

4차 개헌: 1960년 11월, 3.15 반민주행위자 처벌에 관한 부칙조항 삽입

   - 3.15 부정선거 관련 반민주 행위자 처벌을 위해 소급적용을 허용하는 헌법부칙 개정

5차 개헌: 1962년 12월, 5.16 쿠데타 후 대통령제로 전환

   - 5.16 쿠데타 후 직선제로 개헌, 4년 중임제

6차 개헌: 1969년, 3선 개헌 (박정희 3선을 위한 개선)

   - 박정희 3선을 위해 3선 금지조항 철폐 개헌

7차 개헌: 1972년, 유신 헌법

   - 대통령 간선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선출), 임기 6년, 중임/연임 조항 없음, 대통령의 국회 1/3 추천, 대통령이 긴급조치권 행사 (헌법에 우선)

8차 개헌: 1980년, 12.12 쿠데타 후 7년 단임제로 전환

   - 10.26 사태, 12.12 쿠데타 후 신군부는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국민투표로 이를 확정, 간선제 유지, 7년 단임제

9차 개헌(현행 헌법): 1987년, 대통령 직선제

   - 1987년 6월항쟁, 노태우 6.29 선언(직선제 개헌 약속) 이후 여야 합의로 개정, 직선제, 5년 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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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1 페이지

모를뿐님의 댓글

작성자 모를뿐 (164.♡.222.186)
작성일 07.17 10:57
감사합니다. 제헌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Java님의 댓글

작성자 Java (116.♡.66.77)
작성일 07.17 13:01
전대가리가 7년을 해쳐먹었군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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