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목항 수색 소방헬기 추락 10주기. 고인들의 희생을 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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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220.♡.37.28
작성일 2024.07.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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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딧모공 회원님이 전해주신 <팽목항 수색 소방헬기 추락 10주기> 소식입니다.


삼가 고인이 되신 소방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해당 사고를 계기로 모든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전환됐군요.

평소 사고 예방을 위한 항공구조대 운영 개선도 필요해보이네요.




아파트 옆으로 소방헬기 추락…목격자들 "기적" 말 나온 이유



2014년 7월17일 오전 10시54분께.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참사 수색 지원을 마친 소방헬기가 시속 400㎞의 속도로 광주 도심에 추락했다. 헬기에 타고 있던 소방관 5명은 모두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다.

사고 현장은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수완지구로, 헬기는 학교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의 도로로 떨어졌다. 사고 근처 버스정류장에 있던 여고생 한 명이 헬기 파편에 맞아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긴 했으나 비교적 경상이었다. 그 외에 다른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목격자들은 자칫 대참사가 될 뻔했던 헬기 사고에 대해 입을 모아 "기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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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헬기에는 

기장 정성철 소방경, 부기장 박인돈 소방위, 정비사 안병국 소방장, 구조대원 신영룡 소방교와 이은교 소방사

가 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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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헬기에 탑승하고 있던 기장은 베테랑 조종사였다. 사고 헬기를 약 711시간 비행한 경력이 있었다. 부기장은 해당 기종의 교관이기도 했다.

그러나 위 조종사들은 사고 당시 계기비행 자격이 상실된 상태였다. 이들은 항공법 제45조, 항공법 시행규칙 제141조, 운영규칙 제3호 등에서 정한 계기비행 규칙(최종 비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6회 이상의 계기접근과 6회, 6시간 이상의 계기비행을 경험)을 채우지 못했다. 항공구조대원들은 내근직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훈련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관의 책임이라기보단 항공구조대 운영 과실로 인한 사고였다.

또한 비행 매뉴얼에 임무 구분, 비행 중 의사소통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고 교육 실적도 없었다. 이 때문에 실제 업무 수행 시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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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를 계기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사회적인 지지를 받았다. 중앙소방본부는 국민안전처로 이관됐으며

2020년 4월1일 정부는 소방관 처우 개선과 효율적 재난 대응을 위해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을 국가직 전환했다.


기사원문보기 클릭: 머니투데이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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