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ynbetterlife (220.♡.37.28)
2024년 9월 30일 AM 10:14 · 수정됨(17:36)
작성해두었던 블로그 글이라서 어투가 존칭이 아닌 점 양해를 구합니다. 당연히 이 방향이 맞다 또는 이 방법이 옳다는 확신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혁법안의 입안에서 놓치고 가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자는 취지의 글입니다. 의견을 많이 주셔서 댓글에도 내용이 아주 풍성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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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은 행정부의 기관으로 그 구성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고 몰상식한 자의적 기소 여부 결정과 남용의 범위를 훌쩍 넘은 폭압적 수사권의 행사로 권한과 기관구성에 개혁이 필요함은 더이상 논할 가치조치 없다.
2) 이에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박탈하려는 검찰개혁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발의하려는 두 법안이 검찰개혁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인지에 의문이 없지 않다.
3) 근본적인 의문은 절차의 분리가 문제점을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인가 하는 점이다. 산불이 번지는데 불길을 두 개로 쪼갠다고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다. 절차의 단계가 많아진다는 것은 문제발생의 가능성이 늘어난다는 것임을 선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하나의 긴 막대기에 균열이 발생한다고 사슬로 대체하면 각 사슬의 약한 부분이 전부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이 된다는 것이다.
4) 당장 검찰의 권럭을 분산시키는 것에만 집중해서 수사와 기소를 나누고 수사를 경찰에게 넘긴다고 하자. 경찰이 부패하면 과잉수사나 고의적 수사누락을 막을 수 없고, 검찰이 부패하면 과잉기소나 고의적 기소누락을 막을 수 없다. 두 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만 문제가 생겨도 정상적인 법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기소를 단순히 분리하면 작금의 비정상적인 행정절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사람에게 묻고 싶다. 경찰국이 생겨도 침묵하고, 야당대표에 대한 테러현장을 훼손하며, 대통령실의 입장이 곤란할 수 있다며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 기관이 검찰인가? 경찰이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도 지금의 경찰이 독립된 수사권을 가지면 법절차의 문제가 갑자기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라도 한단 말인가?
6)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문제 기관이 둘로 늘어날 뿐이다. 두 기관이 지금처럼 정치권력과 유착해서 권한을 남용하면 제어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수사권을 일반 경찰조직이 아니라 국가수사본부에 할당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가? 국수본의 장을 임명하는 사람은 누군가? 국수본의 수사실무자는 누구인가?
7) 공수처가 신설될 때 같은 논리로 문제해결책이라 주장되었다. 공수처의 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실무는 검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공수처는 지금 잘 작동하는가? 잘 작동한다면 수사와 기소는 왜 분리하려고 하는가? 냉정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문제의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해결방법이 어긋나는 것이다.
8) 본질적 문제는 권한의 독점이다. 권한의 집중이 아니란 말이다. 독재 시절 검찰은 왜 지금처럼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정치권력의 중앙무대로 진출하지 못했는가? 다른 기관의 견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견제 권력이 사라지면서 검찰을 통제하던 고삐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국내사찰 권한을 돌려놓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견제 권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9) 경찰은 수사지휘권이라는 권한 아래에서 오랜 시간 검찰의 하부기관처럼 운영되었다. 경찰조직의 막무가내식 수사에 인권 침해가 극심했던 시절에 인권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검찰조직을 경찰의 상급기관처럼 만들어 놓았다. 오랜 기간 상하구조에 익숙해진 경찰조직은 스스로가 수사권의 독립에 어색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길들여진 개가 된 것이다.
10) 문제의 본질이 권한의 독점에 있다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시킬 것이 아니라 경찰에게 기소권을 주어야 한다. (이것과 별개로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격하하고 검사는 일반 공무원의 처우를 받는다. 다만 이하에서는 검찰청이라 한다)
ㄱ) 일반 범죄에 대하여는
1차적 수사권과 2차적 기소권을 경찰이 담당하고,
2차적 수사권과 1차적 기소권을 검찰이 담당한다.
(구체적 절차 참조 : <붙임1> 이하의 범죄도 동일하다. 다만 실행기관이 다르다)
ㄴ) 검찰 및 법원, 고위공직자의 범죄(이하 검찰 범죄)에 대하여
1차적 수사권과 2차적 기소권을 경찰이 담당하고,
2차적 수사권과 1차적 기소권을 공수처가 담당한다.
(검찰 범죄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권도 기소권도 가지지 못함)
ㄷ) 경찰 범죄에 대하여
1차적 수사권과 2차적 기소권을 검찰이 담당하고,
2차적 수사권과 1차적 기소권을 공수처가 담당한다.
(경찰 범죄에 대하여 경찰이 수사권도 기소권도 가지지 못함)
ㄹ) 공수처 범죄에 대하여
1차적 수사권과 2차적 기소권을 검찰이 담당하고,
2차적 수사권과 1차적 기소권을 경찰이 담당한다.
(공수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권도 기소권도 가지지 못함)
ㅁ) 각 기관이 1차적 권한을 해태하거나 행사가 미흡한 경우 2차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의 관할을 2차 기관에게 강제이전 한다. 이는 모든 범죄에 공히 해당한다.
ㅂ) 이를 통해 검찰이 경찰의 상급기관이 아니라 상호견제기관이 되도록 만들 수 있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 검찰, 공수처에 나누어져 행사되므로 입법, 사법, 행정이 그렇듯 권한의 삼분할이 안정적인 상호견제를 이룰 것이다. 인권보호를 위해 행사하던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기하고 인권위(또는 권익위)가 수사/기소 과정(1, 2차 불문)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도록 만들어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ㅅ)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된다. 세 기관이 모두 행정부에 속하고 있는 이상 행정부의 수장이 세 기관을 완전히 장악하고 법질서를 와해시킬 때에는 제어가 가능할리 없다. 따라서 3차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입법부 예하의 국회조사처(명칭은 다를 수 있음)를 신설하여 이런 사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국회조사처는 상설특검 제도를 대체하여 따로 구성에 의결이 필요하지 않는 상시기관이 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이 임무를 해태할 경우 2차적 감사기능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 절차에서는 2차 기관의 업무태만시 해당 사건관할의 강제이전 권한을 가진다.
11) 결국 이 문제는 직렬 회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물통에 물을 받으려고 연결해둔 하나의 물호스가 막힌 상태와 같다. 호스가 막혔다고 해서 같은 물호스를 잘라서 두 개로 만들어 직렬 연결한다고 해서 흐르지 않던 물길이 통할리가 없다. 하나의 호스에 문제가 생겨 물이 흐르지 않을 때 물이 흐를 수 있는 예비 호스를 2중 3중으로 준비해놓는 병렬 회로 구성이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붙임1>
일반 범죄에 관한 경우이므로
ㄱ) 1차적으로 수사는 경찰에서 이루어지고 기소는 기소청이 맡는다. 이 상태에서 기소청이 기소를 지연/누락시키는 경우에 비로소
ㄴ) 2차적 상황이 되어 해당 사건의 기소 관할이 경찰에게 강제 이전되어 지연되고 있던 기소를 마무리한다.
반대의 경우로 경찰이 ㄱ)의 상황에서 수사를 지연/누락시키고 있다면 2차적 상황은 해당 사건의 수사 관할이 기소청에게 강제 이전되어 지연되던 수사를 마무리한다.
즉 두 기관 중에 어떤 기관이 업무를 해태하더라도 사건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도록 한다.
만약에 두 기관이 모두 업무를 해태한다면,
ㄷ) 3차적 상황이 되어 국회조사처(또는 다른 이름)에서 해당 사건의 수사/기소권을 강제로 이전받아 법적절차를 진행한다.
결국 사건의 법적 처리 경로를 3가지로 늘려놓는다는 것이니 사건이 뭍히는 경우가 극히 드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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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국민들이 검찰을 직접 감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diynbetterlife님 의견)
1. 기소 담당 검사 정보의 판결문 적시 - 해당 검사에 대한 이력을 국민들이 직접 파악하여 공론화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검사가 고위직에 임명되거나 특검팀에 합류할 때 행정부/국회 외에 국민이 직접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
2. 국회조사처의 국민제보 창구 마련 - 1, 2차 수사기관의 고의적 수사 누락이 있고 3차 기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할 때 국민청원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의 국민이 직접 제보하는 창구가 된다.
3. 기소청 및 경찰청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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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댓글:
찾아보니 2009년(이명박 임기)에 판결문에 <기소> 검사 이름 기재 필요 이슈가 있었네요.
(판사들은 찬성하는데 반해) 법무부와 검찰은 반대입장이고요.
“일선 검찰청의 한 검사는
“피고인에게 송부되는 공소장에 기소한 검사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굳이 판결문에까지 이름을 넣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
외부에 공개되는 판결문에 기소한 검사의 이름을 기재할 경우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불필요한 민원에 검사들이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불필요한 민원에 검사들이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불필요한 민원에 검사들이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45369
1_현재 판결문 접근이 매우 제한적인 것부터 개선해야.
2_기소검사 판결문에 적시.
관련기사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목 클릭):
- 우리나라 판결문 공개 비율은 0.3%에 불과 (박태웅 의장 인터뷰)
- 판결문에 '기소검사 실명제' 도입 논란
댓글 (13)
-
회회로쟁이
24.09.30 · 129.♡.132.92
- 호
호키포키
24.09.30 · 121.♡.182.64
단순 쪼개기로는 검찰의 뭉개기 불기소나 날림 기소를 못 막겠죠.. - 푸
푸른미르
24.09.30 · 118.♡.65.209
첫번째 예시부터 틀렸네요
산불을 잡기 위해서는 산불을 쪼개죠
일부러 산불을 내기도 해서 탈 것을 미리 없애죠
민주제는 견제와 균형이라 쪼개야 하는게 맞죠
검찰, 경찰, 공수처가 아니라 더 쪼개야죠 -
Ddiynbetterlife
→ 푸른미르 작성자
24.09.30 · 220.♡.37.28
@호키포키 님,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을 어떻게 쪼개야
혹은 어떻게 해야 불기소나 날림 기소도 막고,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까요? - 호
호키포키
→ diynbetterlife
24.09.30 · 121.♡.182.64
저한테 주신 댓글이 맞을까요? -
Ddiynbetterlife
→ 호키포키 작성자
24.09.30 · 220.♡.37.28
넵. 호키포키님께도 의견을 구한거예요.. - 호
호키포키
→ diynbetterlife
24.09.30 · 121.♡.182.64
저는 기관을 쪼개는 건 이 정도로 충분하고 본문의 내용에도 대체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검사의 날림 기소는 징계나 탄핵의 활성화로 막을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박은정 국회의원의 검사 징계를 일반 공무원과 같게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요. 다만 공무원의 징계권은 행정부 고유의 권한이라 국회의 접근이 차단되어 자칫하면 현재보다 열악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문의 '국회조사처'처럼 이 문제에 대한 방안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 내내 방치하다가 정권이 바뀐 이후 이미 퇴직했거나 증거인멸이 완료된 상태에서 징계를 하는 사후약방문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요. 한편, 개정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국회가 검사 탄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테고요(탄핵된 검사가 5년 후 개업할 수 있다는 건 불만입니다).
검찰의 의도적인 뭉개기나 불기소는 역시 기소권이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폐단이기 때문에 기소 독점을 폐지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처럼 기소권을 경찰과 나누는 것에 반발이 심하다면 검사의 자격을 신설하면 무리가 없을 테고요. 애초에 검사의 자격이라는 게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닌데도 이렇게 오랜 기간동안 검사 한정으로 기소 독점을 인정해서 폐해를 양산해온 것은 그저 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처럼 경찰에게 기소권을 인정하는 것이 무리라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찰관이나 현행 검찰과 겹치지 않는 신규 인력을 새 명칭의 검사로 임명하는 방법을 생각해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내에 경찰 출신 한정의 검사직이 있고, 그들에게 기소권이 있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생각해볼만한 문제는 공수처나 중수처 등에 검사나 판사 출신이 들어가는 법조 자원 재활용의 제한 필요성입니다. 현재의 검사가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봤자 그 조직은 또 다른 검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존하는 조직의 폐단으로 인해 새롭게 설립되는 조직에는 적어도 부패한 조직 출신이 얼씬거리지 않아야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의 공수처에 전관 경력 쌓기용 검찰 2중대라는 오명이 씌어진 건 당초부터 예견된 바 있고, 결국 그렇게 되었죠(설립 자체에 대한 업적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엔 검사가 차출되어 행정부로 갔다가 다시 검찰에 복귀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이게 깨진 지 오래이고, 지금은 검사가 공수처에 갔다가도 다시 검찰에 복귀한다죠. 정말 웃기는 일이죠. 이런 걸 막는 법률의 명문화가 절실한데 대충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저는 법조 비리를 근절을 위해서는 검/판사의 변호사 개업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설사 탄핵을 당하더라도 5년이 지나면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어 먹고 사는 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리 법조인들의 도피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충분하죠. 이번에 발의된 공소청법을 보더라도 검사의 결격 사유에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이건 당장 다른 규정들과 맞추기 위해 삽입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탄핵 당한 비리 법조인을 5년 후 굳이 검사에 임용될 여지를 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있었으면 합니다.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안 하면 된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몰상식한 정권은 임명하고도 남거든요. -
Ddiynbetterlife
→ 호키포키 작성자
24.09.30 · 220.♡.37.28
검사를 일반공무원처럼 징계한다 해도 행정부 지휘계통의 영향을 받는 한계가 있다는 회원님 지적도 타당하고,
아예 경찰 조직 내에 경찰청 소속의 검사가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검사에서 경력을 쌓지 않아 검찰내 연고가 없는 신규 검사를 경찰청 소속으로 배정하고 검사조직으로의 이동은 못하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탄핵당한 변호사에 한해 5년 제한도 과하다. 판/검사는 변호사 개업은 아예 못하게 한다니.. 그것도 좋은 의견 같습니다. 애초 판사, 검사, 변호사가 역할이 나뉘고 서로간에 이동은 못 한다는 거죠? 특검처럼 특수한 경우만 빼고요.
애초 조직 이동이 불가능하다면 법조 자원 재활용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 호
호키포키
→ diynbetterlife
24.09.30 · 121.♡.182.64
@diynbetterlife
현재 검사는 법무부 산하 검찰청 소속의 공무원이고, 검사 선발 역시 법무부 주관으로 로스쿨 졸업생 뿐만 아니라 소수이긴 해도 변호사 경력이 있는 자들이 선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발 이후에는 일정 기간 법무부의 연수를 받기도 하고요. 아시다시피 경찰은 행안부 소속이고요. 어쩌면 애초에 선발과 연수 단계부터 아예 경찰청 검사와 루트를 달리 하는 게 깔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동 제한을 전제해서 직렬을 경찰청 검사, 기소청 검사, 공수처 검사 3개로 나누어서 뽑을 수도 있고요. 아이디어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판검사들의 공수처 등 이동 제한이나 퇴직 시 변호사 자격 부여 금지는 조직과 법조시장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처라 생각합니다. 판검변의 소위 법조 3륜이라는 카르텔은 사회 시스템에 기생해서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질서와 정의를 망가뜨리는 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유전무죄, 전관비리 등이 이렇게 횡행하는데도 판검사 퇴직 후 변호사 자격 부여에 대해 아직까지도 정치권에서 일언반구조차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정치판에 법조인이 너무 많다거나 역시 중은 제 머리를 못 깎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익적 필요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은 법률 자원이 많아서 굳이 검사나 판사들이 관둘 때 이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로서 판사로서 정년 때까지 일을 하다가 퇴직하거나, 설령 도중에 관두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처럼 제 2의 인생을 찾거나 치킨집을 개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이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는 건 전관비리의 부패를 조장하거나 특혜를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Ddiynbetterlife
→ 호키포키 작성자
24.09.30 · 220.♡.37.28
어쩌면 이 글을 의원실 같은데서도 볼 수 있을텐데 꼭 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1_검,경,공수처 검사/판사/변호사 선발 루트부터 다르게 구분
2_1번 직군과 변호사 간에 이동 금지
3_1번 직군의 변호사 개업 금지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직이 되었건 기소권이 한 곳에만 있게 되면 부패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
기본적으로 동일 사안에 대해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독점되지 않도록,
그리고, 행정부에(검찰, 경찰) 집중된 기소권을 언제든 입법/사법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수사/기소 분리만이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