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통지서에 동의가 안됩니다.
이
이명박근렬 (112.♡.44.52)
2024년 7월 17일 PM 04:28 · 수정됨(18:25)
조회 1,168 공감 0

빨간불에 지나가는걸 찍혀서 과태료가 왔습니다.
위반했다면 벌금 당연히 내야죠.
그런데 정말 저는 신호를 잘 지키며 운전합니다.
답답하다고 들을정도로 안전운행해요.
제가 실수했을수도 있겠지만…
노란불에 지나가서 뒷면이 찍혔을 수도 있을텐데…
위반 사진을 저렇게 보내다니...
답답한 맘에 걍 넋두리 올려봅니다.
벌금 내야죠 ㅠㅠ
댓글 (19)
-
DDUNHILL
24.07.17 · 118.♡.10.146
{emo:moon-emo-005.gif:100} -
테테디박
24.07.17 · 203.♡.8.219
화각이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도 아닌것 같고.. 누가 핸드폰으로 찍은걸까요? - 이
이명박근렬
→ 테디박 작성자
24.07.17 · 112.♡.44.52
경찰단속이라고 합니다 ㅠ -
일일리어스
24.07.17 · 211.♡.22.79
저도 그런적 있습니다
저도 신호 진짜 잘 지키거든요.
과태료 사진 나온거 봤는데 심지어 앞에 버스랑 제 뒤에 오토바이도 있는데
신호 위반이라고 과태료 날아왔어요
제가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 위반인게 맞냐
노란불에 진입한거 아니냐?
물어봐도 그런거 없고 그냥 돈 내래요 쳇... - 이
이명박근렬
→ 일리어스 작성자
24.07.17 · 112.♡.44.52
방금 교통과 전화 했더니
이의 제기하면 재판해야한다고 하네요. -
아아찌
→ 이명박근렬
24.07.17 · 211.♡.128.35
원래 이의제기했을때 담당자가 취소해주지 않으면 재판으로 갑니다
사실 그냥 판사앞에가서 설명해주고 판결 받는 정도인거 같긴해요.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지면 벌금 나오는것이기 때문에.. -
김김링크
24.07.17 · 210.♡.105.1
앱으로 신고하는건 사진 말고 영상을 제출해야 인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지서에 영상을 넣을 수는 없으니 사진만 나가겠지만요 -
퍼퍼스
24.07.17 · 112.♡.117.90
동의 안되시면 이의제기 하시거나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아마 방문하셔야겠지만...
영상보고도 동의가 안되면 경찰관에게 잘 말하시면 됩니다... -
아아찌
24.07.17 · 211.♡.128.35
사진 단 한장으로는 단속이 안됩니다
영상 보여달라고 할수있을겁니다 -
와와이n제일
24.07.17 · 182.♡.112.31
음..... 노란불이 정지신호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