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egrine (211.♡.10.243)
2024년 7월 18일 PM 03:36 · 수정됨(16:17)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성적 지향만을 이유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날 판결은 국내에서 동성부부의 사회보장 권리가 법적으로 처음 인정된 사례로 기록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씨와 그의 배우자 김용민씨는 지난 2019년 결혼식을 올려 부부가 됐고, 소씨는 2020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단은 8개월 만에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돌연 취소하고 소씨에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청구했다. ‘피부양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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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크카카
24.07.18 · 14.♡.64.132
사실상 혼인 인정이네요 -
PPeregrine
→ 코크카카 작성자
24.07.18 · 211.♡.10.243
판결문 상 사실혼 인정은 아닙니다.. 단지 피부양자 규정의 취지등을 종합할 때 사실상 혼인 상태와 다름없는 동성커플의 피부양자 등재 자격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거죠. -
NNORAD
24.07.18 · 141.♡.105.25
웬일로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4.07.18 · 157.♡.92.86
이런건 잘도 허락 하면서
이대표 재판 통합은 겁나게 허락 안해주는 법레기들이죠 -
RRanomA
24.07.18 · 59.♡.254.139
꽤 진보적인 판결이네요. -
Mmasquerade
24.07.18 · 175.♡.15.195
제목에 동생부부 라고 읽고..읭? 했네요
울나라 법원이..신기합니다. -
EElbowspin
24.07.18 · 125.♡.250.2
보수적이라 제 눈앞의 동성애 행각이 보일 시 극혐할 것 같습니다만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 취향에 의한 부분이고...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준 것 같습니다.
사회 구성원이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를 챙겨 준 판결로 이해됩니다.
뒤늦게 나마 성소수자분들이 권리를 챙기게 된 판결에 대해 축하 드립니다. -
코코크카카
→ Elbowspin
24.07.18 · 14.♡.64.132
동성혼 인정요구 이유가 실질적으로는 이런 거죠 ... 보호자가 될 수 있고 재산상의 권리가 생기고 그런거요 -
유유성매직
24.07.18 · 223.♡.2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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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미사
24.07.18 · 221.♡.175.185
좋은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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