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원,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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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regrine 211.♡.10.243
작성일 2024.07.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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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성적 지향만을 이유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날 판결은 국내에서 동성부부의 사회보장 권리가 법적으로 처음 인정된 사례로 기록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씨와 그의 배우자 김용민씨는 지난 2019년 결혼식을 올려 부부가 됐고, 소씨는 2020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단은 8개월 만에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돌연 취소하고 소씨에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청구했다. ‘피부양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댓글 20 / 1 페이지

코크카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코크카카 (14.♡.64.132)
작성일 07.18 15:37
사실상 혼인 인정이네요

Peregrin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Peregrine (211.♡.10.243)
작성일 07.18 15:43
@코크카카님에게 답글 판결문 상 사실혼 인정은 아닙니다.. 단지 피부양자 규정의 취지등을 종합할 때 사실상 혼인 상태와 다름없는 동성커플의 피부양자 등재 자격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거죠.

NORAD님의 댓글

작성자 NORAD (141.♡.105.25)
작성일 07.18 15:38
웬일로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작성자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57.♡.92.86)
작성일 07.18 15:38
이런건 잘도 허락 하면서
이대표 재판 통합은 겁나게 허락 안해주는 법레기들이죠

RanomA님의 댓글

작성자 RanomA (59.♡.254.139)
작성일 07.18 15:38
꽤 진보적인 판결이네요.

masquerade님의 댓글

작성자 masquerade (175.♡.15.195)
작성일 07.18 15:40
제목에 동생부부 라고 읽고..읭? 했네요

울나라 법원이..신기합니다.

Elbowspin님의 댓글

작성자 Elbowspin (125.♡.250.2)
작성일 07.18 15:40
보수적이라 제 눈앞의 동성애 행각이 보일 시 극혐할 것 같습니다만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 취향에 의한 부분이고...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준 것 같습니다.
사회 구성원이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를 챙겨 준 판결로 이해됩니다.
뒤늦게 나마 성소수자분들이 권리를 챙기게 된 판결에 대해 축하 드립니다.

코크카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코크카카 (14.♡.64.132)
작성일 07.18 15:41
@Elbowspin님에게 답글 동성혼 인정요구 이유가 실질적으로는 이런 거죠 ... 보호자가 될 수 있고 재산상의 권리가 생기고 그런거요

유성매직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유성매직 (223.♡.251.200)
작성일 07.18 15:41

사미사님의 댓글

작성자 사미사 (221.♡.175.185)
작성일 07.18 15:42
좋은 소식입니다~

쌓이면모이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쌓이면모이니 (220.♡.189.186)
작성일 07.18 15:44
최근까지 동성혼에 대해 사회적으로,법적으로 인정이 안되어 법적 부부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복지를 누리지 못해
상대방을 본인의 성인 자녀로 입양하는 식의 편법으로 동거하는 경우가 있다는 소식을 봤었는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그런 편법없이 당당히 동성 부부가 법적인 부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블링블링종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블링블링종현 (104.♡.243.27)
작성일 07.18 15:46
와...........이게 되네요.....?

CHANEL님의 댓글

작성자 CHANEL (124.♡.72.126)
작성일 07.18 15:47
일단 혼인 관계 인정이나 동성혼 인정은 아니구요.
배우자가 아닌 동반자의 개념을 정립한 케이스 같네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하늘기억님의 댓글

작성자 하늘기억 (211.♡.68.133)
작성일 07.18 15:48
동성혼이 힘들다면,
동성혼은 인정하지 않고 법적인거는 다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결혼제도 처럼 말이죠.
그러면 동성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명목을 주고,
동성부부에게도 불평등을 없애고 말이죠.

날씨는어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날씨는어때 (95.♡.77.176)
작성일 07.18 15:51
어쩌면 이런 사실들을 보수쪽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이런 판결이 정권의 성격과 상관없이 이뤄진다는 걸 이해?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판결이 민주당 정권아래에서 일어났다면,

아마 보수쪽 사람들이 이런 거 열심히 퍼나르면서 쌍욕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블링블링종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블링블링종현 (104.♡.243.27)
작성일 07.18 15:54
@날씨는어때님에게 답글 전혀 상관 없을 걸요-

8k UHD로 이런 답변 나올 겁니다

이게 다 문재인 정부에서 좌파 법관들 앉혀놔서 그런 거야 (삼권분립 이해도 0)
아 피곤해 정치 이야기 그만해
그런다고 이재명 안 뽑아
어쨌든 민주당은 안 돼

날씨는어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날씨는어때 (95.♡.77.176)
작성일 07.18 15:55
@블링블링종현님에게 답글 예시해주신 답변을 보니...

아..

바로 이해가 됩니다.

존스노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존스노우 (175.♡.92.8)
작성일 07.18 15:59
@블링블링종현님에게 답글 아이고 골이 띵~합니다

heltant79님의 댓글

작성자 heltant79 (61.♡.152.147)
작성일 07.18 16:01
동성혼을 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누려야 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던 걸 시정했군요.
매우 환영할 만한 판결입니다.

YNWA님의 댓글

작성자 YNWA (211.♡.204.177)
작성일 07.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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