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실혼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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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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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18일 확정했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다.


(중략)


대법관 9인은 다수의견으로 “동성 동반자는 부부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으로, 공단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며 “동성 동반자도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해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자력이 없는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성 동반자를 직장가입자와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함께 생활하고 서로 부양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전통적인 가족법제가 아닌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고 그 침해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동성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문제와 민법 또는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문제는 충분히 다르게 논의할 수 있다고 봤다. 또 동성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한다고 이들의 숫자가 불합리하게 증가하거나, 건강보험의 재정건정성을 유의미하게 해친다고도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댓글 5 / 1 페이지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작성자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57.♡.92.86)
작성일 07.18 16:34
이 판결은 지지하지만
대체 이재명 대표 재판 통합은 왜 안해주는 거니요 대법씨

Winnipeg님의 댓글

작성자 Winnipeg (218.♡.232.83)
작성일 07.18 16:36
법리적 해석은 참 잘하는 우리 대법.... 근데 어쩌면 동성결혼 가능 국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룰룰루이님의 댓글

작성자 룰룰루이 (58.♡.61.234)
작성일 07.18 16:44
이러면서 동성결혼은 인정안하는건가요?? 뭔가 앞뒤가 안맞는 느낌인데.. 동성결혼 찬성자는 아닙니다 ㅎㅎ

humanitas님의 댓글

작성자 humanitas (78.♡.45.236)
작성일 07.18 18:14
인정해 줘야죠.. 일단 한 단계 나가는 그런 판결이 되길....

PWL⠀님의 댓글

작성자 PWL⠀ (211.♡.50.177)
작성일 07.18 18:41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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