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하이하이볼 (172.♡.95.40)
2024년 7월 19일 AM 06:28 · 수정됨(11:1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80078?sid=102
요새 애완동물 관련 조례 트렌드는 놀이터, 테마파크에 이어
장례시설, 비용 지원인가봅니다.
‘공공’ 장례식장 건립 조례 유행에 더해 장례 비용 지원 조례까지.. {emo:onion-057.gif:50}
동물세를 징수하는 나라들에서도 이런 것들이 공공의 영역은 아닐텐데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지만,
본질적으로 애완동물은 필수재가 아닙니다.
어떻게보면 동물복지적 관점에선
오히려 경제적으로 동물을 케어할 능력이 안되는 사람이
동물을 소유해도 되는가를 반문해야 할 주제죠.
농림부의 뻥튀기 통계 인용도 여전하구요. {emo:onion-111.gif:50}
부정 수급이 판치는 세금 슈킹 사업으로 전락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애초에 효과없는 유사과학이었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만) 등
동물 관련 사업들의 현실을 보면
이 또한 결국 이권 문제 아닌가 싶네요. {emo:onion-116.gif:50}
댓글 (9)
- 마
마려운개
24.07.19 · 220.♡.186.72
새로운 돈벌이 수단이 생겼다.. 죠 -
다다마스커
24.07.19 · 211.♡.63.99
반려견이라고 떠들기전에 유기견이나 만들지 말라고 해주고싶네요 -
시시레비펜
24.07.19 · 118.♡.74.139
사람이나 먼저 챙기라고요 -
데데굴대굴
24.07.19 · 121.♡.18.157
투명한 유리에 박아서 죽은 새나 길고양이, 유기견의 시체 갖고가면 저 조례를 통해 돈받을 수 있는거죠?
그런데 집에서 애완동물로 바퀴벌레 키우는데… 이것도 지원해주나요? -
휘휘소
24.07.19 · 121.♡.21.222
수영구 시민을 위한 걸테니, 시민들이 결정하면 되죠.
지자체 세금 쓸 곳이 없나봅니다. - 곰
곰텡
24.07.19 · 104.♡.68.28
반려동물도 세금내면 인정요..(지출되는만큼의 비용을 제한 이윤이 남는 금액으로..)
그냥 해준다면 포퓰리즘이죠.. -
NNunki
24.07.19 · 211.♡.132.67
이쯤되면 구의원 친인척이나 지인 중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봐야지요. -
JJava
24.07.19 · 116.♡.66.77
슈킹의 길은 넓고도 길군요. -
BBLUEnLIVE
24.07.19 · 211.♡.234.109
수영구는 돈 많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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