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 조례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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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츄하이하이볼 172.♡.95.40
작성일 2024.07.1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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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80078?sid=102



요새 애완동물 관련 조례 트렌드는 놀이터, 테마파크에 이어

장례시설, 비용 지원인가봅니다. 

‘공공’ 장례식장 건립 조례 유행에 더해 장례 비용 지원 조례까지.. 

동물세를 징수하는 나라들에서도 이런 것들이 공공의 영역은 아닐텐데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지만,

본질적으로 애완동물은 필수재가 아닙니다. 

어떻게보면 동물복지적 관점에선

오히려 경제적으로 동물을 케어할 능력이 안되는 사람이

동물을 소유해도 되는가를 반문해야 할 주제죠.



농림부의 뻥튀기 통계 인용도 여전하구요. 




부정 수급이 판치는 세금 슈킹 사업으로 전락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애초에 효과없는 유사과학이었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만) 등

동물 관련 사업들의 현실을 보면 

이 또한 결국 이권 문제 아닌가 싶네요.  


댓글 9 / 1 페이지

마려운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마려운개 (220.♡.186.72)
작성일 07.19 06:34
새로운 돈벌이 수단이 생겼다.. 죠

다마스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마스커 (211.♡.63.99)
작성일 07.19 06:35
반려견이라고 떠들기전에 유기견이나 만들지 말라고 해주고싶네요

시레비펜님의 댓글

작성자 시레비펜 (118.♡.74.139)
작성일 07.19 06:48
사람이나 먼저 챙기라고요

데굴대굴님의 댓글

작성자 데굴대굴 (121.♡.18.157)
작성일 07.19 07:04
투명한 유리에 박아서 죽은 새나 길고양이, 유기견의 시체 갖고가면 저 조례를 통해 돈받을 수 있는거죠?

그런데 집에서 애완동물로 바퀴벌레 키우는데… 이것도 지원해주나요?

휘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휘소 (121.♡.21.222)
작성일 07.19 07:24
수영구 시민을 위한 걸테니, 시민들이 결정하면 되죠.
지자체 세금 쓸 곳이 없나봅니다.

곰텡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곰텡 (104.♡.68.28)
작성일 07.19 07:30
반려동물도 세금내면 인정요..(지출되는만큼의 비용을 제한 이윤이 남는 금액으로..)
그냥 해준다면 포퓰리즘이죠..

Nunki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unki (211.♡.132.67)
작성일 07.19 07:37
이쯤되면 구의원 친인척이나 지인 중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봐야지요.

Java님의 댓글

작성자 Java (116.♡.66.77)
작성일 07.19 07:48
슈킹의 길은 넓고도 길군요.

BLUEnLIVE님의 댓글

작성자 BLUEnLIVE (211.♡.234.109)
작성일 07.19 11:19
수영구는 돈 많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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