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차장 2칸 점유는 불법이 아니군요.
다
다시광장 (222.♡.3.247)
2024년 7월 19일 PM 12:03 · 수정됨(13:43)
조회 1,308 공감 0
공공시설 주차장이 거의 꽉 차있는데
어느 외제차 하나가 두칸을 차지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신고했더니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이 왔군요.
공공시설에서는 처벌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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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츄하이하이볼
24.07.19 · 172.♡.94.45
음.. 영업방해로 걸려면 걸 수도 있지 싶은데요 {emo:onion-060.gif:50} -
블블링블링종현
24.07.19 · 118.♡.4.25
처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걸요- 주차장 한 칸씩만 써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닐테고 주차장 관리 측에서 권고 할 수는 있겠죠 - 돼
돼지사우르스
→ 블링블링종현 작성자
24.07.19 · 222.♡.3.247
네. 맞습니다. 처벌근거가 없다고 하네요. -
얼얼음반지
24.07.19 · 121.♡.129.61
네????
{emo:onion-075.gif:100} -
55호라
24.07.19 · 175.♡.154.96
이런건 빨리 개정해서 소급 처벌까지 해야지.. 에휴.. -
Llache
24.07.19 · 218.♡.1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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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콤한딸기쨈
24.07.19 · 39.♡.46.222
오늘도 하나 배워갑니다. 응?? -
무무적전설
24.07.19 · 211.♡.26.81
보배드림에 올려 욕먹게 하는 것 이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죠. 아니면 주차장 사용약관에 2면사용시 2대 요금 물게 하는 것을 따로 하지 않는이상 어렵습니다. -
퍼퍼스
24.07.19 · 112.♡.117.90
그럼 가로로 여러칸 점유해서 주차해도 불법이 아니라는거군요 ㄷㄷ - 베
베이수맨
24.07.19 · 218.♡.151.223
처벌조항이 없다면, 징수원이 2칸분 주차료 징수해야 합니다만...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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