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차장 2칸 점유는 불법이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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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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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주차장이 거의 꽉 차있는데
어느 외제차 하나가 두칸을 차지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신고했더니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이 왔군요.
공공시설에서는 처벌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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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블링종현님의 댓글
처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걸요- 주차장 한 칸씩만 써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닐테고 주차장 관리 측에서 권고 할 수는 있겠죠
lache님의 댓글
법 이전에 상식이 없는 양아치죠. 그런 양아치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무적전설님의 댓글
보배드림에 올려 욕먹게 하는 것 이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죠. 아니면 주차장 사용약관에 2면사용시 2대 요금 물게 하는 것을 따로 하지 않는이상 어렵습니다.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