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차장 2칸 점유는 불법이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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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시광장 222.♡.3.247
작성일 2024.07.19 12:03
1,15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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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주차장이 거의 꽉 차있는데

어느 외제차 하나가 두칸을 차지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신고했더니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이 왔군요.

공공시설에서는 처벌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댓글 10 / 1 페이지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작성자 츄하이하이볼 (172.♡.94.45)
작성일 07.19 12:05
음.. 영업방해로 걸려면 걸 수도 있지 싶은데요

블링블링종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블링블링종현 (118.♡.4.25)
작성일 07.19 12:05
처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걸요- 주차장 한 칸씩만 써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닐테고 주차장 관리 측에서 권고 할 수는 있겠죠

다시광장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다시광장 (222.♡.3.247)
작성일 07.19 12:07
@블링블링종현님에게 답글 네. 맞습니다. 처벌근거가 없다고 하네요.

얼음반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얼음반지 (121.♡.129.61)
작성일 07.19 12:11
네????

오호라님의 댓글

작성자 오호라 (175.♡.154.96)
작성일 07.19 12:14
이런건 빨리 개정해서 소급 처벌까지 해야지.. 에휴..

lach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ache (218.♡.103.95)
작성일 07.19 12:14
법 이전에 상식이 없는 양아치죠. 그런 양아치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달콤한딸기쨈님의 댓글

작성자 달콤한딸기쨈 (39.♡.46.222)
작성일 07.19 12:17
오늘도 하나 배워갑니다. 응??

무적전설님의 댓글

작성자 무적전설 (211.♡.26.81)
작성일 07.19 12:30
보배드림에 올려 욕먹게 하는 것 이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죠. 아니면 주차장 사용약관에 2면사용시 2대 요금 물게 하는 것을 따로 하지 않는이상 어렵습니다.

퍼스님의 댓글

작성자 퍼스 (112.♡.117.90)
작성일 07.19 12:38
그럼 가로로 여러칸 점유해서 주차해도 불법이 아니라는거군요 ㄷㄷ

갈매동아재님의 댓글

작성자 갈매동아재 (218.♡.151.223)
작성일 07.19 13:43
처벌조항이 없다면, 징수원이 2칸분 주차료 징수해야 합니다만...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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