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화면 송출 관련 법령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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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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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전부터 청문회 중에 발언권 없이 끼어들어 회의를 방해하는 의원들 그 순간에 얼굴을 비춰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답답해요.
국회 화면 송출 관련 화면을 고정해야 한다거나 하는 규정이 있나요? 어느 놈이 회의를 방해하고 도그사운드를 내는지 실시간 추태를 보고 싶습니다. 앉으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야 하는지, 귓구멍이....
그리고 정대포를 비롯한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은 그냥 "김XX의원님 앉으세요!" 할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구를 앞에 붙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유XX 의원님….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아, 유머시기는 좀 기내요.
"부산 해운대구 갑 주진우의원님 좀 조용히 하세요!" 요런식으로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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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타자기님의 댓글
몇 번씩 앉으라고 해도 못 들은 척 서서 떠들며 방해하는 X, 발언권 얻어서 말하라고 해도 계속 떠드는 X. 그 순간 카메라 들이대면 대놓고 염병하는 게 줄어들라나요?
밤페이님의 댓글
지역구 의원이면 본인 지역구명 비례면 해당 정당 이름을
아주 커다랗게 써서 가슴에달고 나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