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중 현직 검사 조력 받다가 걸린 임성근.a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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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1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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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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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디박님의 댓글
본인이 물어보려고 문자를 보내기만 하고 답장을 못 받았다고 했다가 추궁에 전화로 조언을 받았다 말 바꾸고.. 이후에 또 걸려서 답 문자 2건 받았다고 실토하고...
아주 추잡스럽습니다..
아주 추잡스럽습니다..
joydivison님의 댓글
'제 법 상식으로 된다고 생각'... 저게 저들의 생각이죠. 내 맘 대로 안 되는게 없는... 정말 한심합니다.
차한잔님의 댓글
제36조(증인 등의 보호) ① 증인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법에는 저렇게 적혀 있네요. 변호사가 아닌 검사..대동도 아니고 문자.. 문제가 많네요. 변호사 자격도 증명 못할텐데..
국회법에는 저렇게 적혀 있네요. 변호사가 아닌 검사..대동도 아니고 문자.. 문제가 많네요. 변호사 자격도 증명 못할텐데..
담임선생님의 댓글
현직 검사 A씨는 참 멍청한 친척덕에 환장하겠군요
아니면 운명 공동체이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