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중 현직 검사 조력 받다가 걸린 임성근.a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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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이랜 220.♡.78.223
작성일 2024.07.1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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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yzFIjcIfRbw



탄핵 좋빠가 요...

댓글 7 / 1 페이지

담임선생님의 댓글

작성자 담임선생 (123.♡.65.57)
작성일 07.19 18:26
친척이라던데
현직 검사 A씨는 참 멍청한 친척덕에 환장하겠군요
아니면 운명 공동체이던가요

테디박님의 댓글

작성자 테디박 (58.♡.246.136)
작성일 07.19 18:29
본인이 물어보려고 문자를 보내기만 하고 답장을 못 받았다고 했다가 추궁에 전화로 조언을 받았다 말 바꾸고.. 이후에 또 걸려서 답 문자 2건 받았다고 실토하고...

아주 추잡스럽습니다..

이다모앙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다모앙 (211.♡.209.140)
작성일 07.19 18:29
사촌동생이라면서 존대로 문자 적성했더군요. 동생이라도 검사라면 존대해야하나봅니다.

joydiviso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joydivison (222.♡.53.13)
작성일 07.19 18:31
'제 법 상식으로 된다고 생각'... 저게 저들의 생각이죠. 내 맘 대로 안 되는게 없는... 정말 한심합니다.

검은반도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검은반도체 (39.♡.178.226)
작성일 07.19 18:50
옆에 유재은 표정을 못봤었는데 ㅋㅋㅋ 하…ㅈ망이네…이런 표정이었네요.

차한잔님의 댓글

작성자 차한잔 (121.♡.26.70)
작성일 07.19 19:07
제36조(증인 등의 보호) ① 증인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법에는 저렇게 적혀 있네요. 변호사가 아닌 검사..대동도 아니고 문자.. 문제가 많네요. 변호사 자격도 증명 못할텐데..

테디박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테디박 (211.♡.197.67)
작성일 07.19 19:50
@차한잔님에게 답글 근무시간에 근무태만으로 징계도 내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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