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민투표 부치면 안됩니까?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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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각제로 121.♡.110.110
작성일 2024.07.19 19:35
21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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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통과… 그리고 거부권…

이걸 3년 동안 볼 수도 있다면 차라리 국민투표 부치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게 더 빠를지도 모르겠어요.


벌써 많은 사실들이 증명되는데도, 수사와 기소가 막히고

통과하더라도 사법부의 봐주기식 판결을 보고 있자니 너무 답답합니다.

국민들 피로감도 상당하고요.

댓글 8 / 1 페이지

luqu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u (218.♡.215.30)
작성일 07.19 19:55
그것도 하려면 법이 있어야죠. 대통령이 통과시켜 줘야하고요.

감각제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감각제로 (121.♡.110.110)
작성일 07.19 20:15
@luqu님에게 답글 아.. 그런가요? 국회 과반출석에 과반찬성하면 국민투표 부치고 국민투표 통과하면 대통령은 바로 공포하는게 아니었군요. 그러면 뭐, 지금까지 대통령이 입법부 가지고 놀기 딱 좋은 시스템이었네요. ㄷ

luqu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u (218.♡.215.30)
작성일 07.19 20:28
@감각제로님에게 답글 지금 있는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이 아닐 겁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고요.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게다가 특검 같은 건 국민투표 붙일 수 있는 사안도 아니죠.

지금까지 거부권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쓰는데 매우 부담이었고 제한적으로 사용됐지만
개고기는 정치를 모르니까 막 쓰는 겁니다. 시스템 문제가 아니예요. 사람 문제지.

감각제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감각제로 (121.♡.110.110)
작성일 07.19 20:35
@luqu님에게 답글 대의제에서 국민투표 남용은 부적절하지만 이렇게 정치가 표류할 때는 다수가 책임질 수 있는 국민투표도 가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 의식수준 문제도 있고 잘 모르면서 재미로 투표하는 경우는 우려스럽긴 하지만 대통령을 견제할 방법이 없는 현 상황도 마찬가지이지 않나 하네요.

대통령만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점이 과연 합리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luqu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u (218.♡.215.30)
작성일 07.19 20:44
@감각제로님에게 답글 이런 개별 사안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나라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도 맘대로 못하고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묻는다고 했을 때도 바로 각하됐습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0311271828581
한국에서 국민투표한 건 개헌 말고 없었죠.

사실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라 정치가 실종돼서 그렇지 이런 건으로 국민투표 묻는 건 개인적으로도 반대입니다.

감각제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감각제로 (121.♡.110.110)
작성일 07.19 21:02
@luqu님에게 답글 네.. 역사적으로 개헌 또는 신임투표로 제한되어 시행되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반대이긴 한데...
대통령 하나만 제정신이 아니라 국가권력 자체가 엉망진창이라 문제입니다.
영토수호 의지도 국민생명, 재산을 지키려는 생각 자체가 없어보여 위태롭습니다.

우리나라에 법률가들이 많으시니 다양한 해법을 찾으시겠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묘안이 없는 걸 보면 국민이 제대로 나서지 않으면 이대로 주욱 가는게 아닐까 걱정됩니다.

크리안님의 댓글

작성자 크리안 (58.♡.210.7)
작성일 07.19 20:20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비용이 문제일걸요

감각제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감각제로 (121.♡.110.110)
작성일 07.19 20:36
@크리안님에게 답글 사회적 비용은 지금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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