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초등생 아들친구 성폭행, 처벌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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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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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1월 초순 사이에 자기 집에서 초등학생인 B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유사 성행위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을 200여개를 만든 혐의도 있다.
우리나라는 아동에 대한 성폭행 처벌이 왜이리 낮은가요…
가해자가 든든한 빽이라도 있는건가,,,
집안에 돈이 많은 건가..
참 이해가 안되는 판결 입니다
미국이었으면 최소 25년형인데 말이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38207?ntype=RANKING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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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고래님의 댓글
공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해도 미성년자를 향한 범죄는 기본값으로 15년때리면 좋겠군요. 자세한것은 없지만 흔한 초범이나 머 그런거겟죠 8년이 뭡니까
전자발찌도 더불어 15년해서 도합 30년정도는 세상과 멀어지게 만들어야지
전자발찌도 더불어 15년해서 도합 30년정도는 세상과 멀어지게 만들어야지
훈녀지용님의 댓글
미국이라면 빵에 들어가면 극악의 고통을 겪게 될텐데…
거 빵에 있는 사람들 이번에 인간 노릇좀 해보쇼
거 빵에 있는 사람들 이번에 인간 노릇좀 해보쇼
HENE님의 댓글
단 한번이라도 욕망을 실행에 옮긴 아동성애자는 영구격리가 원칙이어야 합니다. 저걸 8년이라니 ㅠㅠ
형량이 봉사 표창장 두 번이랑 같다는 게 좌절스럽네요.
형량이 봉사 표창장 두 번이랑 같다는 게 좌절스럽네요.
안녕클리앙님의 댓글
아니 애들한테 성적 욕구 느끼는 인간이 정상입니까? 공개처형해도 시원찮은데 법이 저따위니 에휴
Kenia님의 댓글
저 판사는 무슨 생각으로 저런 판결을 내렸을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