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6억짜리 15년 단기 꿀알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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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reenDay 220.♡.195.146
작성일 2024.07.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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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15년

직위 : 비정규직

연봉 : 260,000,000원

특이사항 : 숙식제공

댓글 11 / 1 페이지

웰빙고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웰빙고기 (59.♡.231.102)
작성일 07.21 10:45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완납 될때까지 노역 시켜야 저런일이 없을텐데 말이죠

뽀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뽀물 (125.♡.148.182)
작성일 07.21 10:46
@웰빙고기님에게 답글 사기범들은
가석방 없는 최저임금 노역, 이거 꼭 해야합니다.
그럼 돈 바로 낼껄요?

파란하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파란하늘 (121.♡.219.77)
작성일 07.21 10:50
@웰빙고기님에게 답글 격하게 동의 합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72.♡.94.30)
작성일 07.21 10:47
범죄수익은닉은 말 그대로 수익 내고 숨겨놔야 성립하는거라, 정말로 투자 실패해서 공중분해된거면 성립하지 않는 죄입니다. 법을 하나 새로 만들어야 해요. 횡령한 돈으로 염병떨다가 날려먹어도 범죄수익은닉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라든지..

pOOq님의 댓글

작성자 pOOq (220.♡.90.86)
작성일 07.21 11:00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가 요양 급여를 부정수급했다며 23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 환수 처분을 통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27일 각하됐다. 앞서 건보공단이 환수 결정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

장모님은 징역도 안살고 23억 개꿀~!!!

2082님의 댓글

작성자 2082 (14.♡.254.118)
작성일 07.21 12:04
경제사범에게 특히 우리나라는 관대한 듯 합니다.

달랑님의 댓글

작성자 달랑 (118.♡.122.161)
작성일 07.21 12:07
탕진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이 아니라, 서류로 명백하게 입증되었을때만 인정해야 합니다.

정말 날려서 본인에게 없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될때만 추징금에서 제외하고, 입증할 책임도 범인에게 지워야 하며, 그 외 본인이 탕진했다는걸 입증 못하는 금액에서 대해서는 모두 추징금으로 받거나 형량에 무제한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당연히 도박장에서 잃었다든가, 술집에서 팁으로 날렸다던가 하는 검증이 불가능한 금액은 추징금에 넣어야 합니다.

이게말이야방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게말이야방구 (211.♡.204.237)
작성일 07.21 12:55
횡령이면 (훔친돈+미환수금액)/(최저임금*사기꾼DC)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루드윅님의 댓글

작성자 루드윅 (58.♡.202.187)
작성일 07.21 13:22
우리나라 사법부는 공범 수준이죠

SuperVillai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uperVillain (222.♡.5.207)
작성일 07.21 15:44
미국식 기준으로 보자면 형량이 150년에서 0이 하나 빠진거 같아요...

블루지님의 댓글

작성자 블루지 (219.♡.36.36)
작성일 07.21 16:44
검문을 피해 도망쳤다 잡히면
음주운전을 인정했어도 측정못한 알콜농도를 측정할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할수없는것 같은 그런거네요.
정말 법과상식 잘들 실현중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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