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6억짜리 15년 단기 꿀알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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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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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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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물님의 댓글의 댓글
@웰빙고기님에게 답글
사기범들은
가석방 없는 최저임금 노역, 이거 꼭 해야합니다.
그럼 돈 바로 낼껄요?
가석방 없는 최저임금 노역, 이거 꼭 해야합니다.
그럼 돈 바로 낼껄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범죄수익은닉은 말 그대로 수익 내고 숨겨놔야 성립하는거라, 정말로 투자 실패해서 공중분해된거면 성립하지 않는 죄입니다. 법을 하나 새로 만들어야 해요. 횡령한 돈으로 염병떨다가 날려먹어도 범죄수익은닉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라든지..
pOOq님의 댓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가 요양 급여를 부정수급했다며 23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 환수 처분을 통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27일 각하됐다. 앞서 건보공단이 환수 결정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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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은 징역도 안살고 23억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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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은 징역도 안살고 23억 개꿀~!!!
달랑님의 댓글
탕진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이 아니라, 서류로 명백하게 입증되었을때만 인정해야 합니다.
정말 날려서 본인에게 없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될때만 추징금에서 제외하고, 입증할 책임도 범인에게 지워야 하며, 그 외 본인이 탕진했다는걸 입증 못하는 금액에서 대해서는 모두 추징금으로 받거나 형량에 무제한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당연히 도박장에서 잃었다든가, 술집에서 팁으로 날렸다던가 하는 검증이 불가능한 금액은 추징금에 넣어야 합니다.
정말 날려서 본인에게 없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될때만 추징금에서 제외하고, 입증할 책임도 범인에게 지워야 하며, 그 외 본인이 탕진했다는걸 입증 못하는 금액에서 대해서는 모두 추징금으로 받거나 형량에 무제한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당연히 도박장에서 잃었다든가, 술집에서 팁으로 날렸다던가 하는 검증이 불가능한 금액은 추징금에 넣어야 합니다.
이게말이야방구님의 댓글
횡령이면 (훔친돈+미환수금액)/(최저임금*사기꾼DC)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SuperVillain님의 댓글
미국식 기준으로 보자면 형량이 150년에서 0이 하나 빠진거 같아요...
블루지님의 댓글
검문을 피해 도망쳤다 잡히면
음주운전을 인정했어도 측정못한 알콜농도를 측정할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할수없는것 같은 그런거네요.
정말 법과상식 잘들 실현중이시네요.
음주운전을 인정했어도 측정못한 알콜농도를 측정할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할수없는것 같은 그런거네요.
정말 법과상식 잘들 실현중이시네요.
웰빙고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