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6억짜리 15년 단기 꿀알바.jpg
GreenDay

Lv.1 GreenDay (220.♡.195.146)

2024년 7월 21일 AM 10:43 · 수정됨(16:44)

조회 4,109 공감 0







재직기간 : 15년

직위 : 비정규직

연봉 : 260,000,000원

특이사항 : 숙식제공

댓글 (11)

  • 웰빙고기

    웰빙고기 Lv.1

    24.07.21 · 59.♡.231.102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완납 될때까지 노역 시켜야 저런일이 없을텐데 말이죠
  • 뽀물

    뽀물 Lv.1 → 웰빙고기

    24.07.21 · 125.♡.148.182

    사기범들은
    가석방 없는 최저임금 노역, 이거 꼭 해야합니다.
    그럼 돈 바로 낼껄요?
  • 파란하늘

    파란하늘 Lv.1 → 웰빙고기

    24.07.21 · 121.♡.219.77

    격하게 동의 합니다.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4.07.21 · 172.♡.94.30

    범죄수익은닉은 말 그대로 수익 내고 숨겨놔야 성립하는거라, 정말로 투자 실패해서 공중분해된거면 성립하지 않는 죄입니다. 법을 하나 새로 만들어야 해요. 횡령한 돈으로 염병떨다가 날려먹어도 범죄수익은닉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라든지..
  • pOOq

    pOOq Lv.1

    24.07.21 · 220.♡.90.86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가 요양 급여를 부정수급했다며 23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 환수 처분을 통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27일 각하됐다. 앞서 건보공단이 환수 결정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

    장모님은 징역도 안살고 23억 개꿀~!!!
  • 2082

    2082 Lv.1

    24.07.21 · 14.♡.254.118

    경제사범에게 특히 우리나라는 관대한 듯 합니다.
  • 달랑

    달랑 Lv.1

    24.07.21 · 118.♡.122.161

    탕진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이 아니라, 서류로 명백하게 입증되었을때만 인정해야 합니다.

    정말 날려서 본인에게 없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될때만 추징금에서 제외하고, 입증할 책임도 범인에게 지워야 하며, 그 외 본인이 탕진했다는걸 입증 못하는 금액에서 대해서는 모두 추징금으로 받거나 형량에 무제한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당연히 도박장에서 잃었다든가, 술집에서 팁으로 날렸다던가 하는 검증이 불가능한 금액은 추징금에 넣어야 합니다.
  • 이게말이야방구 Lv.1

    24.07.21 · 211.♡.204.237

    횡령이면 (훔친돈+미환수금액)/(최저임금*사기꾼DC)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루드윅

    루드윅 Lv.1

    24.07.21 · 58.♡.202.187

    우리나라 사법부는 공범 수준이죠
  • SuperVillain

    SuperVillain Lv.1

    24.07.21 · 222.♡.5.207

    미국식 기준으로 보자면 형량이 150년에서 0이 하나 빠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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