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야외에 주차하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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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마적 220.♡.237.152
작성일 2024.07.2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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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하고 식지않은 머플러에 데인거 같은데

오토바이에 위험하니 손대지 말라고 경고문 붙여놓아야 할듯.


댓글 11 / 1 페이지

건강한전립선님의 댓글

작성자 건강한전립선 (221.♡.69.85)
작성일 07.21 20:56
미친부모가 많네요 ㅡ.,ㅡ;

광또리님의 댓글

작성자 광또리 (49.♡.38.4)
작성일 07.21 20:56
여름철 남의 차 본네트에 올라탔다가 화상입어도 저럴 건지 물어봐야겠네요.

마이너스아이님의 댓글

작성자 마이너스아이 (183.♡.95.227)
작성일 07.21 20:58
애들 지 차에 태워서 다니던지... 뭔 소리인지
멀리 있는 차 보고 놀라서 자빠진 자전거 할배나 그 아들놈 생각 나네요.

오호라님의 댓글

작성자 오호라 (175.♡.154.96)
작성일 07.21 21:05
개념은 어디에.... ㅠㅠ

초보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초보아찌 (118.♡.82.229)
작성일 07.21 21:06
모든게 남탓
한심한 부모네요

아이시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이시스 (122.♡.210.197)
작성일 07.21 21:11
어디에 주차했는지 확인부터해야하지 않나요?

푸른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4.♡.186.98)
작성일 07.21 21:19
주차선에 주차된게 아니라면 차주도 불법주차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ㄷㄷ

angel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ngel (39.♡.71.248)
작성일 07.21 22:32
불법주차에 대한 책임이 있을뿐.  .    화상책임은  부모가 져야죠

도깨비방뫙님의 댓글

작성자 도깨비방뫙 (125.♡.79.140)
작성일 07.21 22:36
아장아장 애기들부터 미취학 아이들, 길에 걸어다니게 냅 둘때 진짜 잘 지켜봐야 됩니다.
특히 오토바이에 손대게 하면 안되요. 머플러 화상도 그렇고 잘못 건드리면 오토바이 넘어질 수도 있고...

찾아보니 2달전 글이고, 저런 경우, 오토바이 주인에게 보상의무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차위반은 신고들어가면 과태료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신고앱이 아니라 입증하기 어려워 그마저도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JINYNEKO님의 댓글

작성자 JINYNEKO (14.♡.103.30)
작성일 07.21 22:50
저런 2찍스러운 사고방식 너무 혐오스럽습니다.

떡갈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떡갈나무 (221.♡.178.106)
작성일 07.22 03:37
전번을 온라인에 까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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