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야외에 주차하면 안되는 이유
구
구마적 (220.♡.237.152)
2024년 7월 21일 PM 08:53 · 수정됨(07. 22.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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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하고 식지않은 머플러에 데인거 같은데
오토바이에 위험하니 손대지 말라고 경고문 붙여놓아야 할듯.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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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건강한전립선
24.07.21 · 221.♡.69.85
미친부모가 많네요 ㅡ.,ㅡ; -
광광또리
24.07.21 · 49.♡.38.4
여름철 남의 차 본네트에 올라탔다가 화상입어도 저럴 건지 물어봐야겠네요. -
마마이너스아이
24.07.21 · 183.♡.95.227
애들 지 차에 태워서 다니던지... 뭔 소리인지
멀리 있는 차 보고 놀라서 자빠진 자전거 할배나 그 아들놈 생각 나네요. -
55호라
24.07.21 · 175.♡.154.96
개념은 어디에.... ㅠㅠ -
초초보아찌
24.07.21 · 118.♡.82.229
모든게 남탓
한심한 부모네요 - 아
아이시스
24.07.21 · 122.♡.210.197
어디에 주차했는지 확인부터해야하지 않나요? - 푸
푸른미르
24.07.21 · 14.♡.186.98
주차선에 주차된게 아니라면 차주도 불법주차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ㄷㄷ - 민
민주지산M
24.07.21 · 39.♡.71.248
불법주차에 대한 책임이 있을뿐. . 화상책임은 부모가 져야죠 -
도도깨비방뫙
24.07.21 · 125.♡.79.140
아장아장 애기들부터 미취학 아이들, 길에 걸어다니게 냅 둘때 진짜 잘 지켜봐야 됩니다.
특히 오토바이에 손대게 하면 안되요. 머플러 화상도 그렇고 잘못 건드리면 오토바이 넘어질 수도 있고...
찾아보니 2달전 글이고, 저런 경우, 오토바이 주인에게 보상의무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차위반은 신고들어가면 과태료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신고앱이 아니라 입증하기 어려워 그마저도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JJINYNEKO
24.07.21 · 14.♡.103.30
저런 2찍스러운 사고방식 너무 혐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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