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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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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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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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오늘 날씨 참 석열스럽네..
오늘 기분 참 기렉하네.. 이런건 모욕죄일까요 아닐까요..
오늘 기분 참 기렉하네.. 이런건 모욕죄일까요 아닐까요..
윰어님의 댓글
공연성이 없으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것을 이용해, 쪽지로 쌍욕 하는 쓰레기들 많습니다.
그래서 클리앙 하던 시절에는 그냥 쪽지 기능 꺼놓고 살았어요.
다모앙도 쪽지 기능을 켜고 끌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클리앙 하던 시절에는 그냥 쪽지 기능 꺼놓고 살았어요.
다모앙도 쪽지 기능을 켜고 끌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고슷케이님의 댓글
'쓰레기'라는 단어 조심하세요. 워낙 사실적시적(?!?!)이라서 잘 걸리는 단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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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이님의 댓글의 댓글
@고슷케이님에게 답글
아. 띠바. 기분 정말 쓰레기 같네.. 는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아서 괜찮을 것 같네요.
PhilipKim님의 댓글
특정성 성립 안되서 이xx해도 성립 안되지 않습니까
상대방 이름이나 닉네임 적어야 성립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ㅎ
상대방 이름이나 닉네임 적어야 성립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ㅎ
giantsmania님의 댓글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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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날엔님의 댓글
아 XX 진짜 X같네. 이건 모욕죄가 안된다는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