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 의결
포
포이에마 (116.♡.254.35)
2024년 7월 22일 PM 09:17 · 수정됨(07. 2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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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권익위는 이르면 23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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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삼진에바
24.07.22 · 116.♡.97.106
권익위면 그 공무원 부인이 뇌물 받아도 처벌 할 수 없다는 거긴가요. 불기소셋트로 99만원 하지 그랬나요 -
기기립근
24.07.22 · 106.♡.194.155
저게 쟤들 맘대로 법개정이 돼요? -
부부산혁신당
24.07.22 · 104.♡.84.56
기왕 할거 300만원으로 하지 그랬냐고 하고 싶네요. -
봄봄이아빠
24.07.22 · 118.♡.12.157
지돈으로 쳐먹지.. 어휴 그지새*들 아닙니까?? -
시시커먼사각
24.07.22 · 49.♡.218.16
하여간에 받아처먹는 건 엔간히들 좋아하는군요 -_- - 당
당무
24.07.22 · 114.♡.198.95
아니 밥은 왜 얻어먹어요?
그냥 자기돈 내면 안되나요? -
DDevChoi84
24.07.22 · 122.♡.57.233
그냥 시원하게 500만원 하지 그러죠 -
렌렌더
24.07.22 · 175.♡.223.148
단, 거니일 경우 한도 무제한 (안써놔도 다 보임요) -
쟘쟘스
24.07.22 · 175.♡.90.247
니들 돈 내고 처먹으세요 공무원님들아 무슨 거지나부랭이들도 아니고 ㅋㅋㅋ
아니 왜 얻어먹을 생각을 하고 자빠졌냐고요 ㅋㅋㅋ -
사사자바람연꽃
24.07.22 · 221.♡.34.113
혹시 이거 때문에 물가 올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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