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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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116.♡.254.35
작성일 2024.07.2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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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권익위는 이르면 23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댓글 19 / 1 페이지

삼진에바님의 댓글

작성자 삼진에바 (116.♡.97.106)
작성일 07.22 21:18
권익위면 그 공무원 부인이 뇌물 받아도 처벌 할 수 없다는 거긴가요. 불기소셋트로 99만원 하지 그랬나요

기립근님의 댓글

작성자 기립근 (106.♡.194.155)
작성일 07.22 21:18
저게 쟤들 맘대로 법개정이 돼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04.♡.84.56)
작성일 07.22 21:18
기왕 할거 300만원으로 하지 그랬냐고 하고 싶네요.

봄이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봄이아빠 (118.♡.12.157)
작성일 07.22 21:18
지돈으로 쳐먹지.. 어휴 그지새*들 아닙니까??

시커먼사각님의 댓글

작성자 시커먼사각 (49.♡.218.16)
작성일 07.22 21:19
하여간에 받아처먹는 건 엔간히들 좋아하는군요 -_-

당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당무 (114.♡.198.95)
작성일 07.22 21:19
아니 밥은 왜 얻어먹어요?
그냥 자기돈 내면 안되나요?

DevChoi84님의 댓글

작성자 DevChoi84 (122.♡.57.233)
작성일 07.22 21:20
그냥 시원하게 500만원 하지 그러죠

렌더님의 댓글

작성자 렌더 (175.♡.223.148)
작성일 07.22 21:20
단, 거니일 경우 한도 무제한 (안써놔도 다 보임요)

쟘스님의 댓글

작성자 쟘스 (175.♡.90.247)
작성일 07.22 21:20
니들 돈 내고 처먹으세요 공무원님들아 무슨 거지나부랭이들도 아니고 ㅋㅋㅋ
아니 왜 얻어먹을 생각을 하고 자빠졌냐고요 ㅋㅋㅋ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작성자 사자바람연꽃 (221.♡.34.113)
작성일 07.22 21:21
혹시 이거 때문에 물가 올린 건가요.

세잎클로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세잎클로버 (211.♡.156.237)
작성일 07.22 21:22
몇 만원 더 공짜로 얻어먹겠다고 회의하면서 법개정에 애쓰는 모습이 정말,,,
최저임금이나 올리세요

코파니코피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코파니코피나 (211.♡.210.215)
작성일 07.22 21:24
디올백 현재 시가로 합시다.

네멋대로살아님의 댓글

작성자 네멋대로살아 (121.♡.174.51)
작성일 07.22 21:24
*** 예외 배우자가 받으면 무제한

아름다워용님의 댓글

작성자 아름다워용 (121.♡.97.150)
작성일 07.22 21:26
300만원 백은 덮썩 잘 받으면서...요

초보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초보아찌 (118.♡.83.111)
작성일 07.22 21:32
웃기고들 자빠졌네요.
공무원 기레기, 교수등이 왜 얻어 쳐먹는지...

2082님의 댓글

작성자 2082 (14.♡.254.118)
작성일 07.22 22:33
이 와중에 저게 급하다구요?
기사양산업체만 거렁뱅이들인줄 알았는데
여기저기 쳐 드시는 분들이 많나보네요
참 대단하신 권익위입니다.

Kenia님의 댓글

작성자 Kenia (175.♡.100.133)
작성일 07.22 23:02
최저임금 그거 조금 오르는걸로 난리 피던 것들은
저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뽀물님의 댓글

작성자 뽀물 (125.♡.148.182)
작성일 07.22 23:50
이런 금액들 모두  최저임금 연동하면 모두 해결된다고 봅니다.

born2love님의 댓글

작성자 born2love (121.♡.153.129)
작성일 07.23 08:37
시행령으로 또 장난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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