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면서도 안전하지 않은 나라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7.23 08:08
본문
는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의외로 한국에서 작정하고 도둑질을 당했을때 , 도둑질 당한 재화의 위치를 알아도 회수할 방법이 없더라구요.
예를들어 지금 제가 당하는중인 자동차 횡령입니다.
- A가 제 자동차를 횡령(대리판매해준대놓고 허락없이 B에게 차를 줌)
- B는 인감도 없이 A에게 차를 구매할 목적으로 돈을 A에게 줬다면서 차량을 무단점유. (이시점에서 A는 다른 건으로 감빵)
- 경찰은 B를 찾아놓고도 A랑 다른사람이니, 개인정보를 보호해준다고 B 신상 및 연락처를 내게 알려주지 않음.
- 피해자가 그걸 찾으려면 경찰에 법원끼고 공개를 명령해야됨(=개인이 하기 힘들어짐)
- 법무사나 변호사를 껴야하는데 변호사는 400은 들어감
- 상대 특정(경찰상대로 정보공개 명령), 횡령물품 이전금지명령(b에게) 를 다 하고, 내물건 가져오는 명령(b에게) 을 하고 가져올 수 있음. 내물건이지만 경찰은 도와주지 않음
- 근데 b가 물건을 이미 처분하거나 손상시키거나, 자칭 분실(…)을 하면 민사걸어야됨
- 물론 사기꾼 상대로 민사는 한푼도 돈을 받을 수 없음 (…)
- A는 형사소송이 가능하지만 이미 막장이라 줄그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 B는 A 뒤에 숨어서 안전하게 돈을 챙김
등등의 상황이 되더라구요.
사기 및 금융범죄 관련해서 경찰은 진짜 쓸모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안끼면 아무것도 안하더군요. 내물건을 찾았는데도 알려주질 않아요 ㅋㅋ
그래서 사실상 변호사비 이하의 범죄는 뭐... 의외로 리스크가 별로 없더라구요 (...)
씁쓸~합니다.
댓글 8
/ 1 페이지
비글K님의 댓글의 댓글
@농약벌컥벌컥님에게 답글
이게 경찰이 찾은 차 위치를 안알려줘서 그게 불가능함다 (...)
달과바람님의 댓글
일반적인 물건도 아니고, 국가에 등록해서 사용하는 차량인데, 제대로 계약된 문건이나 등록 없는 상태임에도 소유주에게 돌려 주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이 잘못된 것 같네요.
비글K님의 댓글의 댓글
@피뎅이님에게 답글
최소 차 위치를 알려줄 순 있죠 ㅎㅎ
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봄이아빠님의 댓글
배상명령을 때려맞아도.. 뭐.. 배째면 끝이죠..
이나라는 사기를 권장한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