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5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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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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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권익위는 어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현행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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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뇌물 밥값올립니다 ;;;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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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필수님의 댓글
그냥 밥은 자기돈으로 먹고, 농산물도 자기가 사면 되잖아요.
왜 남의 돈으로 못해먹어서 난리냐고요.
왜 남의 돈으로 못해먹어서 난리냐고요.
nkocuw9sk님의 댓글
ㅋㅋ 참 ㅈㄹ같은 시행령이네요
3만원 뇌물 받긴 쩨쩨하니까 5만원씩은 좀 받자? ㅋㅋㅋㅋ
3만원 뇌물 받긴 쩨쩨하니까 5만원씩은 좀 받자? ㅋㅋㅋㅋ
폭풍의눈님의 댓글
5만원 밥값이면 충분히 뇌물이죠. 저걸 허용하면 매일 밥사주겠네요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부자권익위네요
뇌물 주는 놈이나 받는 놈이나 다 부자니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부자권익위네요
뇌물 주는 놈이나 받는 놈이나 다 부자니
피뎅이님의 댓글
금액으로 하지말고 얻어먹으면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하면 좋을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볼 수 있게 6하원칙으로...
란세르님의 댓글
분명 부정청탁금지법의 목적은
공익업무를 하는 사람이 민간인에게 접대를 "절대" 받지 말아라 가 법의 취지 아닙니까?
근데, 저 말대로라면
공익업무를 하는 사람이 민간인에게 접대를 "민간인이 부담되는 선 이상은" 받지 말아라
가 법의 취지로 보이네요...-_-ㅋ
공익업무를 하는 사람이 민간인에게 접대를 "절대" 받지 말아라 가 법의 취지 아닙니까?
근데, 저 말대로라면
공익업무를 하는 사람이 민간인에게 접대를 "민간인이 부담되는 선 이상은" 받지 말아라
가 법의 취지로 보이네요...-_-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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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망꼬망1님의 댓글
이름부터 바꿔야죠...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매국노권익위원회로..
뇌물받아처먹는걸 왜 액수 조정합니까....10원도 받아처먹으면 안되는거지...
뇌물받아처먹는걸 왜 액수 조정합니까....10원도 받아처먹으면 안되는거지...
상남자지님의 댓글
청탁 금지법이면 기존 3만 밥값을 2만으로 줄여도 시원찮을판에... 물가가 올라 3만원짜리 밥은 싸구려라 얻어 먹긴 싫은가 보군요.
DannyPark님의 댓글
입법부가 아니라 의결도 안하고 셀프로 개정해서 셀프로 적용하고 자빠졌네요.
법의 당위성과 정당성은 이제 개가 지나가다가 웃겠네요.
법의 당위성과 정당성은 이제 개가 지나가다가 웃겠네요.
DevChoi84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