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5만 원으로 상향
다
다앙근 (116.♡.148.249)
2024년 7월 23일 AM 09:33 · 수정됨(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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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권익위는 어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현행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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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뇌물 밥값올립니다 ;;;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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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evChoi84
24.07.23 · 211.♡.96.205
그냥 300만원으로 올리지그래요 -
생생각필수
24.07.23 · 121.♡.93.170
그냥 밥은 자기돈으로 먹고, 농산물도 자기가 사면 되잖아요.
왜 남의 돈으로 못해먹어서 난리냐고요. - O
oefpw472
24.07.23 · 211.♡.73.166
ㅋㅋ 참 ㅈㄹ같은 시행령이네요
3만원 뇌물 받긴 쩨쩨하니까 5만원씩은 좀 받자? ㅋㅋㅋㅋ -
폭폭풍의눈
24.07.23 · 117.♡.5.28
5만원 밥값이면 충분히 뇌물이죠. 저걸 허용하면 매일 밥사주겠네요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부자권익위네요
뇌물 주는 놈이나 받는 놈이나 다 부자니 -
끼끼융끼융
24.07.23 · 222.♡.246.58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뇌물의 상한을 정해주는 법으로 변질되었네요. - 피
피뎅이
24.07.23 · 61.♡.246.17
금액으로 하지말고 얻어먹으면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하면 좋을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볼 수 있게 6하원칙으로... -
란란세르
24.07.23 · 61.♡.123.212
분명 부정청탁금지법의 목적은
공익업무를 하는 사람이 민간인에게 접대를 "절대" 받지 말아라 가 법의 취지 아닙니까?
근데, 저 말대로라면
공익업무를 하는 사람이 민간인에게 접대를 "민간인이 부담되는 선 이상은" 받지 말아라
가 법의 취지로 보이네요...-_-ㅋ -
까까망꼬망
24.07.23 · 61.♡.86.109
이름부터 바꿔야죠...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매국노권익위원회로..
뇌물받아처먹는걸 왜 액수 조정합니까....10원도 받아처먹으면 안되는거지... -
DDUNHILL
24.07.23 · 118.♡.10.239
뭘 믿고 저러는거에여 - 밥
밥좀
24.07.23 · 211.♡.195.252
세트메뉴 가격 조정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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