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5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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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앙근 116.♡.148.249
작성일 2024.07.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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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권익위는 어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현행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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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뇌물 밥값올립니다 ;;;

댓글 19 / 1 페이지

DevChoi84님의 댓글

작성자 DevChoi84 (211.♡.96.205)
작성일 07.23 09:33
그냥 300만원으로 올리지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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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필수님의 댓글

작성자 생각필수 (121.♡.93.170)
작성일 07.23 09:34
그냥 밥은 자기돈으로 먹고, 농산물도 자기가 사면 되잖아요.
왜 남의 돈으로 못해먹어서 난리냐고요.

nkocuw9sk님의 댓글

작성자 nkocuw9sk (211.♡.73.166)
작성일 07.23 09:34
ㅋㅋ 참 ㅈㄹ같은 시행령이네요
3만원 뇌물 받긴 쩨쩨하니까 5만원씩은 좀 받자? ㅋㅋㅋㅋ

폭풍의눈님의 댓글

작성자 폭풍의눈 (117.♡.5.28)
작성일 07.23 09:35
5만원 밥값이면 충분히 뇌물이죠. 저걸 허용하면 매일 밥사주겠네요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부자권익위네요
뇌물 주는 놈이나 받는 놈이나 다 부자니

끼융끼융님의 댓글

작성자 끼융끼융 (222.♡.246.58)
작성일 07.23 09:37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뇌물의 상한을 정해주는 법으로 변질되었네요.

피뎅이님의 댓글

작성자 피뎅이 (61.♡.246.17)
작성일 07.23 09:39
금액으로 하지말고 얻어먹으면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하면 좋을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볼 수 있게 6하원칙으로...

란세르님의 댓글

작성자 란세르 (61.♡.123.212)
작성일 07.23 09:39
분명 부정청탁금지법의 목적은
공익업무를 하는 사람이 민간인에게 접대를 "절대" 받지 말아라 가 법의 취지 아닙니까?
근데, 저 말대로라면
공익업무를 하는 사람이 민간인에게 접대를 "민간인이 부담되는 선 이상은" 받지 말아라
가 법의 취지로 보이네요...-_-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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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망꼬망1님의 댓글

작성자 까망꼬망1 (61.♡.86.109)
작성일 07.23 09:39
이름부터 바꿔야죠...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매국노권익위원회로..
뇌물받아처먹는걸 왜 액수 조정합니까....10원도 받아처먹으면 안되는거지...

DUNHILL님의 댓글

작성자 DUNHILL (118.♡.10.239)
작성일 07.23 09:41
뭘 믿고 저러는거에여

배고픈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배고픈데 (211.♡.195.252)
작성일 07.23 09:44
세트메뉴 가격 조정되겠네요

키달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키달나무 (49.♡.102.199)
작성일 07.23 09:56
점점 더 산으로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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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림없는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흐림없는눈™ (218.♡.227.7)
작성일 07.23 09:58
물가가 올랐으니 한도도 같이 올린다는 뜻이네요. 이런 미친...

기후위기님의 댓글

작성자 기후위기 (211.♡.41.8)
작성일 07.23 10:02
국민권익위원회 활약이 참으로 대단하군요

routing님의 댓글

작성자 routing (112.♡.83.11)
작성일 07.23 10:04
그냥 본인 돈으로 먹으면 되는데 왜 저럴까요

상남자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상남자지 (210.♡.135.236)
작성일 07.23 10:59
청탁 금지법이면 기존 3만 밥값을 2만으로 줄여도 시원찮을판에... 물가가 올라 3만원짜리 밥은 싸구려라 얻어 먹긴 싫은가 보군요.

pillllll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pillllll (221.♡.114.92)
작성일 07.23 11:42
최저임금은 2년 연속으로 200원따리로 올리고 있는데...
정신나간 새끼들

DannyPark님의 댓글

작성자 DannyPark (119.♡.154.45)
작성일 07.23 12:00
입법부가 아니라 의결도 안하고 셀프로 개정해서 셀프로 적용하고 자빠졌네요.
법의 당위성과 정당성은 이제 개가 지나가다가 웃겠네요.

harsher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harsher (211.♡.196.233)
작성일 07.23 12:26
죽어라고 얻어먹고 싶은가 봅니다. 뭔 거지도 아니고.. ㅎ

윤석멸망님의 댓글

작성자 윤석멸망 (117.♡.123.207)
작성일 07.23 13:22
공무원이 1인당 한끼 3만원만 해도 호화로운건데 5만원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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