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5만 원으로 상향
다앙근

Lv.1 다앙근 (116.♡.148.249)

2024년 7월 23일 AM 09:33 · 수정됨(13:22)

조회 828 공감 0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권익위는 어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현행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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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뇌물 밥값올립니다 ;;;

댓글 (19)

  • DevChoi84

    DevChoi84 Lv.1

    24.07.23 · 211.♡.96.205

    그냥 300만원으로 올리지그래요
  • 생각필수

    생각필수 Lv.1

    24.07.23 · 121.♡.93.170

    그냥 밥은 자기돈으로 먹고, 농산물도 자기가 사면 되잖아요.
    왜 남의 돈으로 못해먹어서 난리냐고요.
  • O

    oefpw472 Lv.1

    24.07.23 · 211.♡.73.166

    ㅋㅋ 참 ㅈㄹ같은 시행령이네요
    3만원 뇌물 받긴 쩨쩨하니까 5만원씩은 좀 받자? ㅋㅋㅋㅋ
  • 폭풍의눈

    폭풍의눈 Lv.1

    24.07.23 · 117.♡.5.28

    5만원 밥값이면 충분히 뇌물이죠. 저걸 허용하면 매일 밥사주겠네요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부자권익위네요
    뇌물 주는 놈이나 받는 놈이나 다 부자니
  • 끼융끼융

    끼융끼융 Lv.1

    24.07.23 · 222.♡.246.58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뇌물의 상한을 정해주는 법으로 변질되었네요.
  • 피뎅이 Lv.1

    24.07.23 · 61.♡.246.17

    금액으로 하지말고 얻어먹으면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하면 좋을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볼 수 있게 6하원칙으로...
  • 란세르

    란세르 Lv.1

    24.07.23 · 61.♡.123.212

    분명 부정청탁금지법의 목적은
    공익업무를 하는 사람이 민간인에게 접대를 "절대" 받지 말아라 가 법의 취지 아닙니까?
    근데, 저 말대로라면
    공익업무를 하는 사람이 민간인에게 접대를 "민간인이 부담되는 선 이상은" 받지 말아라
    가 법의 취지로 보이네요...-_-ㅋ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24.07.23 · 61.♡.86.109

    이름부터 바꿔야죠...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매국노권익위원회로..
    뇌물받아처먹는걸 왜 액수 조정합니까....10원도 받아처먹으면 안되는거지...
  • DUNHILL

    DUNHILL Lv.1

    24.07.23 · 118.♡.10.239

    뭘 믿고 저러는거에여
  • 밥좀 Lv.1

    24.07.23 · 211.♡.195.252

    세트메뉴 가격 조정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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