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의 한도액수를 제멋대로 올려버렸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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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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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물가 상승도 있고 그러니 어느 정도 인상(?)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걸 어떤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이랑 연동해서 최저 시급의 3배, 또는 4배,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함부로 올릴 생각을 못 하게 되지 않을까요? ㅎㅎ
이상 뻘 생각입니다. ㅋㅋ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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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루님의 댓글의 댓글
@피뎅이님에게 답글
법인차 녹색 번호판 처럼, 얻어먹은 내역은 다 인터넷 공개 좋습니다!~
피뎅이님의 댓글
A씨와 업무(구체적)상 미팅이 끝나고 12시에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더 신경쓰이게 할게 분명하거든요..
금액으로 정해놓으면 횟수랑 상관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무슨 의미인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