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의 한도액수를 제멋대로 올려버렸다는데요,
뽀로로

Lv.1 뽀로로 (115.♡.82.140)

2024년 7월 23일 AM 10:46 · 수정됨(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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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물가 상승도 있고 그러니 어느 정도 인상(?)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걸 어떤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이랑 연동해서 최저 시급의 3배, 또는 4배,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함부로 올릴 생각을 못 하게 되지 않을까요? ㅎㅎ

이상 뻘 생각입니다. ㅋㅋ


댓글 (2)

  • 피뎅이 Lv.1

    24.07.23 · 61.♡.246.17

    저는 비용과 관계없이 6하원칙으로 기록하게끔 하고,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봅니다.

    A씨와 업무(구체적)상 미팅이 끝나고 12시에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더 신경쓰이게 할게 분명하거든요..

    금액으로 정해놓으면 횟수랑 상관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무슨 의미인가 싶습니다.
  • 태루

    태루 Lv.1 → 피뎅이

    24.07.23 · 121.♡.124.164

    법인차 녹색 번호판 처럼, 얻어먹은 내역은 다 인터넷 공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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