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의 한도액수를 제멋대로 올려버렸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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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뽀로로 115.♡.82.140
작성일 2024.07.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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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물가 상승도 있고 그러니 어느 정도 인상(?)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걸 어떤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이랑 연동해서 최저 시급의 3배, 또는 4배,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함부로 올릴 생각을 못 하게 되지 않을까요? ㅎㅎ

이상 뻘 생각입니다. ㅋㅋ


댓글 2 / 1 페이지

피뎅이님의 댓글

작성자 피뎅이 (61.♡.246.17)
작성일 07.23 10:58
저는 비용과 관계없이 6하원칙으로 기록하게끔 하고,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봅니다.

A씨와 업무(구체적)상 미팅이 끝나고 12시에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더 신경쓰이게 할게 분명하거든요..

금액으로 정해놓으면 횟수랑 상관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무슨 의미인가 싶습니다.

태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태루 (121.♡.124.164)
작성일 07.23 11:17
@피뎅이님에게 답글 법인차 녹색 번호판 처럼, 얻어먹은 내역은 다 인터넷 공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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