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대통령 참석이 가능한가 보네요.
글
글래머웨이터 (211.♡.202.44)
2024년 7월 23일 PM 04:14 · 수정됨(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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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를 찾아보니.
작년 윤대통령의 예가 있고
7년전 박근혜 대통령의 예가 있네요….
2004년 5월 14일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특정정당을 지지했다며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 통과시켰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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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astseven
24.07.23 · 106.♡.66.240
아직 당 장악에 대한 미련이 많나 봅니다... -
랑랑랑마누하
24.07.23 · 222.♡.12.217
말이 안되는 거죠.
민주당 대통령이 당무에 관여했다면 온 나라가 망한 듯 했을 겁니다. -
숫숫자셋
24.07.23 · 165.♡.5.20
위법행위입니다 저거... -
GGerrarDinho
24.07.23 · 218.♡.32.11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아닌가요?? -
초초보아찌
24.07.23 · 1.♡.123.211
지들은 되고, 민주당은 안된다는 것들입니다. -
Hhumanitas
24.07.23 · 78.♡.45.236
뭔가 바뀐 것이 있나요?
대통령도 당원이고 정당원인데...
그리고, 당 소속으로 대통령이 된 것인데,
전당대회 참가할 수 있지 않나요?
다만, 총선 등등 여야가 국민의 선택을 묻는 선거 등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책을 선거 기간 중 시행해서는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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