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대통령 참석이 가능한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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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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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를 찾아보니.
작년 윤대통령의 예가 있고
7년전 박근혜 대통령의 예가 있네요….
2004년 5월 14일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특정정당을 지지했다며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 통과시켰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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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랑마누하님의 댓글
말이 안되는 거죠.
민주당 대통령이 당무에 관여했다면 온 나라가 망한 듯 했을 겁니다.
민주당 대통령이 당무에 관여했다면 온 나라가 망한 듯 했을 겁니다.
humanitas님의 댓글
뭔가 바뀐 것이 있나요?
대통령도 당원이고 정당원인데...
그리고, 당 소속으로 대통령이 된 것인데,
전당대회 참가할 수 있지 않나요?
다만, 총선 등등 여야가 국민의 선택을 묻는 선거 등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책을 선거 기간 중 시행해서는 안되겠죠.
대통령도 당원이고 정당원인데...
그리고, 당 소속으로 대통령이 된 것인데,
전당대회 참가할 수 있지 않나요?
다만, 총선 등등 여야가 국민의 선택을 묻는 선거 등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책을 선거 기간 중 시행해서는 안되겠죠.
lastseve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