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대통령 참석이 가능한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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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글래머웨이터 211.♡.202.44
작성일 2024.07.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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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를 찾아보니.


작년 윤대통령의 예가 있고


7년전 박근혜 대통령의 예가 있네요….


2004년 5월 14일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특정정당을 지지했다며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 통과시켰다."



댓글 6 / 1 페이지

lastseven님의 댓글

작성자 lastseven (106.♡.66.240)
작성일 07.23 16:17
아직 당 장악에 대한 미련이 많나 봅니다...

랑랑마누하님의 댓글

작성자 랑랑마누하 (222.♡.12.217)
작성일 07.23 16:19
말이 안되는 거죠.
민주당 대통령이 당무에 관여했다면 온 나라가 망한 듯 했을 겁니다.

리치방님의 댓글

작성자 리치방 (165.♡.5.20)
작성일 07.23 16:28
위법행위입니다 저거...

GerrarDinh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GerrarDinho (218.♡.32.11)
작성일 07.23 16:29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아닌가요??

초보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초보아찌 (1.♡.123.211)
작성일 07.23 17:44
지들은 되고, 민주당은 안된다는 것들입니다.

humanitas님의 댓글

작성자 humanitas (78.♡.45.236)
작성일 07.23 17:59
뭔가 바뀐 것이 있나요?
대통령도 당원이고 정당원인데...
그리고, 당 소속으로 대통령이 된 것인데,
전당대회 참가할 수 있지 않나요?

다만, 총선 등등 여야가 국민의 선택을 묻는 선거 등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책을 선거 기간 중 시행해서는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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