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헬기 특혜 결론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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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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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터넷에 글 올리지 않겠다 다짐했으나
관련 서류들 찾아보고 권익위의 주장에 대해 의문이 생겨 글 적어봅니다.
병원 내부 매뉴얼은 관계자만 접근가능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 규정과 중앙응급센터 이송지침, 서울대학교병원과 부산대학교병원의 전원 관련 내용 등을 찾아봤는데
의료진이 응급헬기를 요청할 권한이 없다는 부분과
헬기 출동 관련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네요.
저 서류들 보면 병원 간 전원은 '응급의료'에 해당하며 따라서 조건에 맞는 환자에 대해 '지체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당시 경정맥 손상으로 '생명의 위협'에 해당하여 닥터헬기 출동요청 기준에 충족하는데
권익위가 의사가 아니라서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대해 트집잡기 어려우니
저런 말도 안되는 근거를 들며 결론 지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클로드 3.5 소넷에서도 제가 생각 못한 부분이 있을까 싶어 확인해보니 특별한 반박의견을 찾긴 어렵네요.
이 엉터리 결론에 대해 전문가나 담당자들 인터뷰가 필요해 보입니다.
댓글 10
/ 1 페이지
잘자요zZ님의 댓글의 댓글
@뱃살대왕님에게 답글
하긴 광주 방문 때 경찰 수백명 대동했던거 아무 문제도 삼지 않는거 보면 그럴거 같네요...
라미노님의 댓글
권익위의 의도를 제가 이해한 수준으로는 응급상황 목격시 명시적인 권한없는 사람은 도와주지도 119 신고도 하면 안된단 소리같습니다.
잘자요zZ님의 댓글의 댓글
@라미노님에게 답글
의료진도 소방본부도 아니라면 명시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잘자요zZ님의 댓글의 댓글
@hailote님에게 답글
모든 기관 이용해서 이재명은 숨만 쉬어도 위반이라고 밀어부치는 중이긴 하죠
그래도 그렇지 규정과 지침을 대놓고 지들 맘대로 해석하네요..
그래도 그렇지 규정과 지침을 대놓고 지들 맘대로 해석하네요..
우주난민님의 댓글
명품백 300만원 받아도 문제없다고 하고 접대받는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 놈들입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ㅠ
잘자요zZ님의 댓글의 댓글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최근에는 법사위 운영 외엔 논리적으로 이해도 안되고 죄다 발암이네요ㅠㅠ
잘자요zZ님의 댓글의 댓글
@우라레지님에게 답글
죽을 뻔한 사람 살린게 특혜라고 짜맞춘 수준이라
지침에 있는 의료기관 장이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 가능하다고 한 부분 갖고
왜 안했냐며 배임이라고 기소할 태세네요...
지침에 있는 의료기관 장이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 가능하다고 한 부분 갖고
왜 안했냐며 배임이라고 기소할 태세네요...
뱃살대왕님의 댓글
이재명이 헬기탔으니 특혜라는거죠.
만약 한가발이었으면 넘어져서 발가락에 멍이 들었어도 헬기띄웠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