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최저임금과 연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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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118.♡.14.68
작성일 2024.07.2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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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어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 예고과 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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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1 페이지

까망꼬망1님의 댓글

작성자 까망꼬망1 (211.♡.160.162)
작성일 07.23 21:29
애초에 청탁금지법인데 저기에 금액을 적는것부터 웃기다고 봅니다.
지들 돈으로 밥 사먹으면 되지 남의 돈으로 먹을 생각하는 놈들은
그 돈 액수만큼 10원짜리로 콧구멍을 막아야 한다고 봐요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220.♡.37.28)
작성일 07.23 22:45
@까망꼬망1님에게 답글 같은 의견이 ㅋㄹㅇ에도 있습니다.  두 분 말씀이 정답이네요 :)

기적님의 댓글

작성자 기적 (211.♡.43.130)
작성일 07.23 21:32
국민권익위?
ㄴㄴ
청탁권익위.

humanitas님의 댓글

작성자 humanitas (78.♡.45.236)
작성일 07.23 21:36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가 한 시간 일해서 번 돈으로 어떤 식사를 할 수 있는지 다들 깨달아야 합니다....
맘에 와 닿는 말이네요.

UrsaMinor님의 댓글

작성자 UrsaMinor (115.♡.248.122)
작성일 07.23 21:40
왜요.. 디올백 수준으로 올려야 청탁금지법 위반이 안되지 않겠습니까..?

맛있는이웃님의 댓글

작성자 맛있는이웃 (172.♡.95.46)
작성일 07.23 21:44
밥은 니들 돈 주고 먹어라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24.♡.159.183)
작성일 07.23 22:03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기득권권익위라고 간판 바꿔 달아야 겠네요

그까이꺼대충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그까이꺼대충 (104.♡.84.64)
작성일 07.24 09:28
청탁밥은 0원이 맞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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