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최저임금과 연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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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 (118.♡.14.68)
2024년 7월 23일 PM 09:25 · 수정됨(07. 24. 09:28)
조회 874 공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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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어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 예고과 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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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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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망꼬망
24.07.23 · 211.♡.16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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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iynbetterlife
→ 까망꼬망 작성자
24.07.23 · 220.♡.37.28
같은 의견이 ㅋㄹㅇ에도 있습니다. 두 분 말씀이 정답이네요 :)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7/comment_3696764188_pQTkdZxg_d74d03d4acb251d95632dcd68779312e20f368ce.jpg] -
기기적
24.07.23 · 211.♡.43.130
국민권익위?
ㄴㄴ
청탁권익위. -
Hhumanitas
24.07.23 · 78.♡.45.236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가 한 시간 일해서 번 돈으로 어떤 식사를 할 수 있는지 다들 깨달아야 합니다....
맘에 와 닿는 말이네요. -
UUrsaMinor
24.07.23 · 115.♡.248.122
왜요.. 디올백 수준으로 올려야 청탁금지법 위반이 안되지 않겠습니까..? -
맛맛있는이웃
24.07.23 · 172.♡.95.46
밥은 니들 돈 주고 먹어라 - 다
다시머리에꽃을
24.07.23 · 124.♡.159.183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기득권권익위라고 간판 바꿔 달아야 겠네요 -
그그까이꺼대충
24.07.24 · 104.♡.84.64
청탁밥은 0원이 맞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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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 돈으로 밥 사먹으면 되지 남의 돈으로 먹을 생각하는 놈들은
그 돈 액수만큼 10원짜리로 콧구멍을 막아야 한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