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최저임금과 연동해야
diynbetterlife

Lv.1 diynbetterlife (118.♡.14.68)

2024년 7월 23일 PM 09:25 · 수정됨(07. 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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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어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 예고과 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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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24.07.23 · 211.♡.160.162

    애초에 청탁금지법인데 저기에 금액을 적는것부터 웃기다고 봅니다.
    지들 돈으로 밥 사먹으면 되지 남의 돈으로 먹을 생각하는 놈들은
    그 돈 액수만큼 10원짜리로 콧구멍을 막아야 한다고 봐요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 까망꼬망 작성자

    24.07.23 · 220.♡.37.28

    같은 의견이 ㅋㄹㅇ에도 있습니다. 두 분 말씀이 정답이네요 :)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7/comment_3696764188_pQTkdZxg_d74d03d4acb251d95632dcd68779312e20f368ce.jpg]
  • 기적

    기적 Lv.1

    24.07.23 · 211.♡.43.130

    국민권익위?
    ㄴㄴ
    청탁권익위.
  • humanitas

    humanitas Lv.1

    24.07.23 · 78.♡.45.236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가 한 시간 일해서 번 돈으로 어떤 식사를 할 수 있는지 다들 깨달아야 합니다....
    맘에 와 닿는 말이네요.
  • UrsaMinor

    UrsaMinor Lv.1

    24.07.23 · 115.♡.248.122

    왜요.. 디올백 수준으로 올려야 청탁금지법 위반이 안되지 않겠습니까..?
  • 맛있는이웃

    맛있는이웃 Lv.1

    24.07.23 · 172.♡.95.46

    밥은 니들 돈 주고 먹어라
  • 다시머리에꽃을 Lv.1

    24.07.23 · 124.♡.159.183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기득권권익위라고 간판 바꿔 달아야 겠네요
  • 그까이꺼대충

    그까이꺼대충 Lv.1

    24.07.24 · 104.♡.84.64

    청탁밥은 0원이 맞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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