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최저임금과 연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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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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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어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 예고과 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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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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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humanitas님의 댓글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가 한 시간 일해서 번 돈으로 어떤 식사를 할 수 있는지 다들 깨달아야 합니다....
맘에 와 닿는 말이네요.
맘에 와 닿는 말이네요.
UrsaMinor님의 댓글
왜요.. 디올백 수준으로 올려야 청탁금지법 위반이 안되지 않겠습니까..?
까망꼬망1님의 댓글
지들 돈으로 밥 사먹으면 되지 남의 돈으로 먹을 생각하는 놈들은
그 돈 액수만큼 10원짜리로 콧구멍을 막아야 한다고 봐요